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달마다 얼마를 받는지, 왜 그 금액인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예시 값입니다 — 내 숫자로 바꿔 보세요
달마다 금액 그래프
- 지급액
- 그 달 상한
달마다 풀이 — 눌러서 “왜 이 금액인가” 보기
경우 비교 — 혼자 12개월 vs 부부 6+6
6+6 요건: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비교는 일반 유형·회사 금품 없음 기준이고, 6+6은 두 사람이 각자 6개월씩 쓰는 경우만 비교합니다.
신청일정
신청은 이렇게
고용24 공식 안내 기준(조회일 2026-10-25). 안내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은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어, 미리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 필요한 서류: 회사가 내주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한부모·6+6·추가 6개월 등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 근거 조문 바로 열기: 고용보험법 제70조 · 시행규칙 제116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고용보험법 제73조 · 시행령 제94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시행령(부칙 제7조·제8조는 법제처 연혁의 제35100호 부칙에서 확인)
- 언제: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공식 안내가 권합니다. 최종 신청 마감은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온라인 신청 (고용24)
- 육아휴직 확인서 서식 · 급여 신청서 서식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고용24) · 공식 모의계산 · 정부24 신청 안내
- 문의: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평일 09시~18시, 유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추정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 문구를 그대로 적용한 예상값입니다.
한계 —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먼저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 2025년 1월 1일 전에 시작한 휴직 기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월 통상임금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휴직을 나누어 썼다면 이미 쓴 개월까지 합산해서 넣고, 이 경우 휴직 시작일은 비워 두세요(날짜가 실제보다 늦게 나옵니다).
- 부부의 개월 수가 서로 다른 6+6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화면의 날짜는 모두 예상값입니다.
자세한 한계 22가지 보기
- 휴직을 나누어 쓴 경우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라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급여 구간을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개월 수를 항상 첫 달부터 세므로, 이미 쓴 개월이 있으면 그 개월까지 합쳐서 넣고 이번 휴직에 해당하는 달의 줄만 보세요. 합산하지 않으면 1~3개월째 높은 금액으로 계산되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고용센터 확인 필요
- 휴직을 나누어 쓴 경우 날짜는 계산하지 마세요. 시작일을 넣으면 합산한 개월 수로 날짜가 계산되어 최종 신청 마감일이 실제보다 늦게 나옵니다. 이 경우 휴직 시작일 칸은 비워 두고 신청 기한은 고용24 안내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고용센터 확인 필요
- 2025년 1월 1일 전의 휴직 기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직 시작일을 2025-01-01 전으로 넣으면 이 계산기는 계산을 멈추고, 2025-01-01 이후 기간만 나누어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 단기 육아휴직(7일 이상, 1주·2주 단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른 제도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 휴직 중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월 통상임금은 대신 구해 주지 않습니다. 임금대장·근로계약서의 통상임금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 공무원·교원 등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휴직 중 취업·소득 신고에 따른 지급 제한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마지막 기간은 일할 계산 없이 개월 단위로만 계산합니다.
- 월 지급액의 원 미만은 버림으로 처리했습니다. 원문에 원 미만 처리 방법이 없어 실제와 1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6+6에서 각자 6개월을 넘겨 쓰는 경우, 첫 6개월에 6개월 기준 월별 상한표(250·250·300·350·400·450만 원)를 적용했습니다. 고용24 공식 안내("첫 6개월까지 급여 인상")를 따른 것이고 시행령 조문에 직접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센터 확인 필요
- 신청 시작일(“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과 최종 마감(“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을 세는 방법에 공식 예시가 없어 응당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와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마감일 직전에 맞추지 말고 여유를 두세요. 고용센터 확인 필요
- 회사 금품은 모든 달에 같은 금액이라고 보고 계산합니다. 첫 몇 달만 받는 등 달마다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가 주는 금품”의 범위(평소 급여·상여와의 구분)는 원문이 더 정하지 않아,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금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고용센터 확인 필요
- 시행규칙의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에서 “월”이 달력 월인지 휴직 시작일 기준 개월 구간인지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계산기는 그 문구를 날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기한인 최종 마감 하나만 날짜로 알려 드립니다. 고용센터 확인 필요
- 6+6의 사후정산(나중에 합산해 지급하는 방식)이 있는지, 지급 시점이 언제인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총액 계산에는 쓰지 않습니다.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우주항공청 월력요항 기준. 아직 발표 전인 해는 토·일만 반영.
- 부부의 개월 수가 서로 다른 6+6: 원문이 정하지 않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확인 필요
- 한부모이면서 6+6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어느 쪽을 적용하는지 원문에 없어 한 번에 고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용센터 확인 필요
- 6+6의 "자녀 출생 후 18개월" 기준이 휴직 시작 시점인지 기간 전체인지 문구로 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확인 필요
- 월 통상임금이 하한(70만 원)보다 낮은데 회사 금품도 받는 경우는 시행령 제98조 문구를 그대로 적용한 값이며, 이 경우의 공식 풀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고용센터 확인 필요
- 회사 금품을 뺀 뒤에도 하한(70만 원)을 다시 적용하는지 원문에 없어, 감액이 생기면 두 경우를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 고용센터 확인 필요
- "다음 달 말일"을 넘기면 그 달 급여 신청이 소멸하는지는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종 마감(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의 날짜는 모두 예상입니다. 고용센터 확인 필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육아휴직을 쓸 때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를 달마다 계산합니다. 일반, 한부모, 부부가 함께 쓰는 6+6(정부 제도 이름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세 가지 유형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제98조의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하고, 어느 조문에서 나온 금액인지 달마다 풀이로 보여 줍니다.
입력값은 이렇게 넣으세요
- 월 통상임금
- 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의 한 달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월급 금액을 뜻합니다.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처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금액을 넣으세요.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대신 구해 주지 않습니다.
- 유형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이면 한부모, 부모가 모두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휴직하면 6+6, 둘 다 아니면 일반을 고릅니다. 6+6은 한 사람 몫만 계산하므로 배우자의 통상임금으로 한 번 더 계산해 합치세요.
- 개월 수
- 내가 쓰는 개월 수입니다. 휴직을 나누어 쓴다면 앞서 쓴 개월까지 합산한 개월 수를 넣고, 이번 분은 해당하는 달의 줄만 보세요(합산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기본은 12개월까지입니다. 6+6은 배우자의 개월 수도 넣어야 하고, 두 사람의 개월 수가 같을 때만 계산합니다.
- 18개월 확장
- 육아휴직은 1년 이내가 기본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할 때만 켜세요. 추가한 6개월분은 7개월째부터의 구간(80%)으로 계산합니다.
- 회사가 육아휴직 때문에 매달 주는 돈
-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가 달마다 주는 금품만 넣습니다. 평소 월급이나 상여와 구분되는 돈이어야 하며, 없으면 0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금품인지 원문이 범위를 더 정하지 않으니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휴직 시작일
- 비워 두면 금액만 계산합니다. 넣으면 달별 기간, 휴직 종료 예정일, 첫 신청 가능일, 최종 신청 마감이 요일과 함께 예상 날짜로 나오고, 마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을 알려 줍니다.
결과 읽는 법
- 맨 위 큰 금액은 입력한 개월 수 동안의 예상 합계이고, 아래에 월 평균과 회사 금품을 빼기 전 합계가 함께 나옵니다.
- 달마다 풀이는 한 줄 요약(지급액 · 상한/하한/감액)으로 보이고, 눌러서 펼치면 그 달의 지급률과 상한·하한 중 무엇이 적용됐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나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 금액이, 70만 원보다 낮으면 70만 원이 지급액이 됩니다.
- 회사 금품 때문에 금액이 두 개로 나오면 감액 뒤 하한을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고용센터 확인 필요.
- 신청일정의 날짜는 모두 예상입니다. 화면에 "이 경우는 고용센터 확인 필요"가 나오면 계산하지 않고 멈춘 것이니 금액으로 쓰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6+6(부모 함께 육아휴직)이 무엇인가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올려 주는 제도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쉬지 않고 번갈아 쉬어도 됩니다. 각자 6개월씩 쓰면 월 상한이 1번째 달 250만 원, 2번째 달 250만 원, 3번째 달 300만 원, 4번째 달 350만 원, 5번째 달 400만 원, 6번째 달 450만 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이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입니다. 부부의 개월 수가 서로 다른 경우는 원문이 정하지 않아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고용센터 확인 필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한부모는 누구를 말하고, 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를 말합니다. 배우자와 사별·이혼했거나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사람, 미혼자(사실혼 관계는 제외) 등이 해당하며, 신청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냅니다.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에 월 상한 300만 원, 4~6개월 100%에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에 상한 160만 원입니다. 한부모이면서 6+6 요건도 채우는 경우 어느 쪽을 적용하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고용센터 확인 필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
7개월째부터 왜 80%로 줄어드나요?
시행령이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의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상한은 160만 원,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6+6과 한부모도 7개월째부터는 같은 80%를 적용합니다. 18개월로 늘려 쓰는 13~18개월째에도 이 구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장애아동 부모만을 위한 별도 금액 구간은 시행령에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
예전에 있던 사후지급금(급여의 25%를 나중에 주는 제도)은 왜 없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의 사후지급금 규정이 삭제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의 휴직 기간은 급여를 보류 없이 달마다 전부 지급합니다. 예전 제도를 설명한 안내가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있어 사이트마다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삭제, 대통령령 제35100호 부칙 제7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달마다 신청해도 되고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다만 시행규칙에는 해당 월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한다고 적혀 있고, 고용24는 매월 신청을 권합니다. 다음 달 말일을 넘기면 그 달분이 없어지는지는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고용센터 확인 필요.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같은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시행령 제94조,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회사에서 따로 돈을 받으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한 달 단위로 더했을 때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을 급여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급여가 250만 원인데 회사 지원금이 100만 원이면 합계 350만 원이므로 50만 원을 빼서 200만 원을 받습니다. 빼고 난 금액이 70만 원 아래로 내려가도 되는지는 원문에 없어서,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이 경우는 고용센터 확인 필요.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시행령 제98조)
육아휴직 중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 취업한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 또는 일을 해 받은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계산기는 취업 여부와 지급 제한을 판정하지 않으니, 휴직 중 일할 계획이 있으면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2025년 전에 시작한 휴직도 계산되나요?
계산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 전에 시작한 휴직에서 그 전의 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 금액과 지급 시기는 예전 규정을 따르고, 그 기간 중 회사 금품에 따른 감액도 예전 규정을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규정만 담았습니다. 해당된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대통령령 제35100호 부칙 제7조·제8조)
한계 한 줄 요약
이 계산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휴직의 일반·한부모·6+6 급여를 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출, 자격 판정, 단기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원문이 정하지 않은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위 한계 항목을 보세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추정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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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 복직 후 실수령액 · 출산휴가 급여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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