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정식 이름: 구직급여)를 하루 금액·받는 일수·총액으로 계산하고, 다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날짜로 알려 줍니다. 2026년에 퇴사한 경우를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예시 값입니다 — 내 숫자로 바꿔 보세요
하루 금액은 왜 이 값인가
받는 도중 해가 바뀌어도 하루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하루 금액은 퇴사(이직)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하한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 상한도 이직일 기준(대통령령 제35934호 부칙 제4조)입니다.
66,000원이 아니라 68,100원인 이유
2026년 1월 1일부터 하루 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기초일액)의 상한이 110,000원에서 113,500원으로 올랐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2026-01-01 시행). 여기에 60%를 곱한 하루 상한은 66,000원에서 68,100원이 되었습니다.
바뀐 기준은 받는 날이 아니라 퇴사(이직)일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퇴사한 사람은 2026년에 받아도 종전 상한 66,000원이 맞고, 2026년에 퇴사한 사람은 68,100원입니다(대통령령 제35934호 부칙 제4조). 66,000원은 2025년까지 퇴사한 사람에게 맞는 옛 숫자인데, 일부 사이트와 오래된 안내문에는 이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 사이트마다 숫자가 다르게 보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고용보험법 제46조 · 시행일 2026-01-01 · 조회일 2026-10-26
받는 일수는 왜 이 값인가
고용보험법 별표 1(제50조제1항). 나이는 퇴사일 현재 기준, 장애인은 50세 이상 칸을 씁니다.
신청 날짜와 달력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나면, 받는 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고용24 공식 안내). 그래서 늦게 신청할수록 받는 일수가 잘릴 수 있습니다.
달마다 예상 금액
지급 대상일을 달력 일수로 센 예상입니다. 실제 입금은 실업인정일(고용센터가 1~4주 간격으로 정함) 다음 날 그동안의 금액이 묶여서 들어옵니다. 달마다 금액이 대부분 같아서 그래프 대신 표로 보여 드립니다.
받을 수 있나 — 스스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이 계산기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스스로 살펴보고, 헷갈리면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 고용보험 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인가요? 회사를 다닌 날수와 같지 않습니다. 보수를 받은 날만 세므로 무급 휴일 등은 빠질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이 18개월이 늘어날 수 있으니(최대 3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
- 퇴사 사유: 큰 잘못으로 해고되었거나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다만 스스로 그만두었더라도 임금 체불(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등 조건이 있음),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일할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인가요? (제40조제1항제2호)
- 재취업 노력: 받는 동안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제40조제1항제4호, 제44조)
신청은 이렇게
고용24 공식 제도안내 "실업급여(상용직)" 기준(최종 수정 2026-08-25, 조회일 2026-10-26). 안내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 이직확인서(회사가 냄): 퇴직 사유·가입 기간·평균임금·하루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서류로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니, 퇴직할 때 미리 요청해 두세요. 처리 상황은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사전 확인·구직 등록: 내 수급 자격(가입 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을 확인하고, 일자리를 찾는 중임을 고용24에 등록합니다.
- 사전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에 실업급여 제도 교육을 받습니다. 고용24 메뉴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못 들었으면 고용센터 현장 교육도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실업 신고):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냅니다. 이 날부터 대기기간 7일을 셉니다. 조건(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 퇴사일 기준 만 65세 미만)을 모두 갖추면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로 먼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낸 뒤에도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니, 인터넷 제출만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고용24 안내).
- 실업인정: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했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습니다. 특정 회차를 빼면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할 수 있고, 보통 인정받은 다음 날 지정 계좌로 들어옵니다.
- 지급 종료: 받는 일수(120~270일)가 끝나거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끝납니다.
- 수급자격이나 실업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 (고용24) · 근거 조문: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 신고) · 제44조(실업인정) · 제49조(대기기간) · 제48조(수급기간)
추정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 문구를 그대로 적용한 예상값입니다.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조회일은 맨 위 법령 반영 배지와 아래 갱신 기록에 있습니다.
한계 —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먼저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 2026년(1월 1일~12월 31일)에 퇴사한 경우만 계산합니다.
- 월급은 세전, 상여금·연차수당을 빼고 3개월 동안 매달 같았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 퇴사 사유로 받을 수 있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화면의 날짜는 모두 예상입니다.
자세한 한계 19가지 보기
- 상여금·연차수당은 넣을 칸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예시와 이직확인서 서식(별지 제75호의4)은 1년 치 상여금·연차수당의 3/12(3개월분)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이런 돈이 있었다면 실제 평균임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확인 필요
- 3개월 동안 월급이 달랐던 경우(입사 3개월 미만 포함)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세 달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을 넣으면 가깝게 나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고용보험법 제45조제2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최근 3개월 안에 수습 기간, 육아휴직·출산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회사 사정 휴업 등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 계산기는 빼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확인 필요
- 일용근로자,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낸 경우, 최근 3개월 안에 고용보험 자격을 2번 이상 취득한 경우, 둘 이상 회사의 보수합산 신청자는 계산 방식이 달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확인 필요
-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확인 필요
- 원 단위 처리: 법령에 원 미만을 버리는지 반올림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하루 금액에 원 미만이 생기면 버려서 보여 드리고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실제와 1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의 "이전 3개월"은 이직확인서 서식처럼 퇴사일을 포함해 3개월(달력 일수 89~92일)로 셉니다. 월급이 매달 같다고 보고 계산하므로, 상여금·연차수당이 있거나 월급이 달랐으면 고용센터 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이 정확히 1년·3년·5년·10년이면 윗 구간으로 계산하고 아래 구간 일수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하루 차이로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확인 필요
- 날짜 세기: 대기기간은 신고일을 1일째로, 수급기간 끝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말일 기준)로 계산했습니다. "다 받는 마지막 신고일"은 수급기간·대기기간·받는 일수 조문을 합친 우리 계산이라 실업인정 일정에 따라 하루이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받는 일수에 토·일·공휴일이 들어가는지 공식 문구를 찾지 못해 달력 일수로 셌습니다.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예: 6.5시간)일 때 끝수 처리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입력한 값 그대로 하한을 계산합니다. 고용센터 확인 필요
- 임신·출산·육아·질병 등으로 수급기간을 연기 신고한 경우(최대 4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전에 퇴사한 경우(종전 규정)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2027년 상한 개정이 아직 확정 전이고, 2028년 1월 1일부터는 하루 금액의 기준이 "퇴사 전 1년간 보수"로 바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자격이 둘 이상인 사람이 나중에 끝난 자격이 아닌 쪽을 골라 신청하고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7일이 아니라 2주입니다(시행령 제71조의2). 이 계산기는 7일만 씁니다. 고용센터 확인 필요
-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빠져 있던 경우의 가입 기간 인정 범위(소급 3년 한도)와 가입 기간을 하루 단위로 세는 방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은 고용24 피보험자격 이력의 년·개월을 직접 넣어 주세요.
- 입력한 나이는 만 나이로 보고 계산합니다. 별표 1에는 "만"이라는 글자가 없지만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입니다. 경계(만 50세 생일 전후)에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반복 수급 감액: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정해진 법령에는 구직급여를 줄이는 조항이 없어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회에 개정안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우주항공청 월력요항 기준입니다. 아직 발표 전인 해는 토·일만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퇴사한 뒤 고용보험에서 받는 실업급여(정식 이름: 구직급여)의 하루 금액, 받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하루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받는 일수는 가입 기간과 나이로 120~270일 중에서 정해집니다(별표 1). 신청 예정일을 넣으면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인 수급기간 안에 다 받을 수 있는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렇게 넣으세요
- 퇴사일(이직일)
-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회사가 내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수급기간)은 이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하루 금액의 상한·하한도 이 날짜 기준입니다.
- 나이·장애인
- 퇴사일 현재 만 나이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 기간에도 받는 일수가 더 깁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입니다. 전 회사를 그만둔 뒤 3년 안에 지금 회사에 들어갔고 그 전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합산됩니다.
- 월평균 임금
-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월급입니다. 계산기는 월급 × 3을 그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눠 하루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법령에 "월급 ÷ 30" 같은 식은 없습니다.
- 하루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서 정한 하루 근무시간입니다. 기본은 8시간이고, 하루 8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금액의 하한이 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근무시간이 일 단위가 아니라 주·월 단위로 정해져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의 식으로 하루 시간을 구합니다(예: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이면 (40 + 8) ÷ 48 × 8 = 8시간).
- 신청 예정일
-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수급자격 신청)를 할 날입니다. 비워 두면 "다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만 보여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까지, 최소 얼마 받나요? (2026년 퇴사)
하루 최대는 68,100원입니다(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의 최소는 66,048원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최소 금액도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시행령 제68조제1항)
사이트마다 상한이 66,000원, 68,100원으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는데, 기준이 받는 날이 아니라 퇴사(이직)일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까지 퇴사한 사람은 2026년에 받아도 66,000원, 2026년에 퇴사한 사람은 68,100원입니다. 오래된 안내를 그대로 둔 곳은 66,000원을 보여 줍니다. (대통령령 제35934호 부칙 제4조)
퇴사하고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법에는 "퇴사 후 며칠 이내"라는 기한이 없고, 퇴사한 뒤 "지체없이" 신고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신청할수록 받는 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사일과 받는 일수로 "다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예상 날짜로 알려 줍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 제48조제1항)
대기기간 7일은 무엇인가요?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7일 동안은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기간입니다. 퇴사일이 아니라 신고한 날부터 셉니다. 법 문구상 신고한 날을 1일째로 읽으므로, 예를 들어 월요일에 신고하면 그 주 일요일까지가 대기기간이고 그다음 날부터 받는 일수를 셉니다.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
스스로 그만두어도 받을 수 있나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금 체불(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등 조건이 있음),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힌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이 계산기가 알려 주지 못하니, 링크의 원문 목록을 보고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 2)
아르바이트나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어도 계산할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 기간, 퇴사 사유 등을 따져 고용센터가 정하며 이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금액만 보면,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한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금액의 하한이 일한 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퇴사했고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은 4시간 × 10,320원 × 80% = 33,024원입니다. 위쪽 "하루 소정근로시간 바꾸기"에서 시간을 바꿔 보세요.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 제46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91조의2)
받는 도중 해가 바뀌면 하루 금액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하한은 퇴사일 당시의 최저임금으로, 상한도 퇴사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2026년에 퇴사해 2027년까지 받아도 2026년 기준 금액 그대로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한 사람의 하한에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 대통령령 제35934호 부칙 제4조)
2027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고시되어,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면 하루 8시간 기준 하한이 68,480원이 됩니다. 이는 지금 상한(68,100원)보다 높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상한 계산 방식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지만(의견 마감 2026-11-02)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2028년 1월 1일부터는 하루 금액의 기준이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퇴사 전 1년간 보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2027년 이후 퇴사는 아직 계산하지 않고, 개정이 확정되면 반영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제46조제2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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