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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가액에 따라 세율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6억~9억은 식으로 이어집니다), 고르신 주택 수 조건에서는 어떤 세율로 읽는지, 신고·납부는 언제까지인지 풀어 보여 드립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는 것으로 읽고(대지가 시행령 표의 배율 안일 때), 초과면 붙습니다. 아래 풀이에 근거가 나옵니다.

이번 집을 포함해 세대가 가진 주택 수

같은 세대(주민등록표상 가족)가 가진 주택을 모두 세는 규정이 있습니다.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으니 직접 확인해 고르세요.

해당하면 체크하세요 (계산하지 않고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
해당하는 게 있나요? (무상취득·신축·주택 외·법인·오피스텔·공유)

고급주택이거나 법인의 본점·공장·설립과 관련한 취득처럼 지방세법 제13조의 중과 대상이면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마세요(판정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잔금을 다 낸 날)을 넣으면 신고·납부 기한을 알려 드립니다. 이 날짜는 주소에 담기지 않습니다.

추정이며 실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의 신고·심사로 정해집니다. 계산기는 사용자가 고른 조건대로 세법의 기본 규정을 적용한 값을 보여 드립니다. 조회일 -.

근거 법령과 시행일

법령조문시행일

조회일 -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입니다.

한계 —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먼저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1. 세액은 추정이며, 실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의 신고·심사로 정해집니다.
  2. 조정대상지역인지, 일시적 2주택인지, 생애최초 감면 대상인지는 판정하지 않고 고르신 대로 계산합니다.
  3. 주택 유상취득(매매)만 다룹니다. 상속·증여, 신축 등, 주택 외, 법인, 오피스텔, 공유 지분은 계산하지 않고 이유만 알려 드립니다.
  4. 생애최초 외의 감면(출산·양육,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5. 고급주택 등 지방세법 제13조의 중과 대상은 계산하지 않습니다(판정하지 않으니 해당할 수 있으면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자세한 한계 13가지 보기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집을 돈 주고 샀을 때(주택 유상취득) 내는 세 가지 세금, 곧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세율은 가액, 85㎡ 기준, 세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생애최초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의 현행본이고, 법령별 시행일과 법제처 조회일은 위 ‘근거 법령과 시행일’ 표에 있습니다.

입력값은 이렇게 넣으세요

결과는 이렇게 읽으세요

맨 위 큰 숫자는 세 세금의 합계(추정)입니다. 세 세금은 근거 법이 달라 따로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를 따릅니다. ‘적용된 세율이 왜 이것인가’ 풀이표에서 단계마다 어떤 조문으로 그 값이 나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수 2채 이상을 고르면 기본세율일 때와의 합계 차이가, 생애최초를 고르면 감면 전후 차이가 나옵니다. 아래 표와 그래프는 같은 면적의 1채 기준 가액별 세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9억 원 구간 세율이 왜 1.67%처럼 소수로 나오나요?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는 계산식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식은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이고,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자리까지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나목). 예를 들어 7억 원이면 식 값이 (7억 × 2/3억 − 3) × 1/100 = 0.016667이고, 넷째자리까지 반올림하면 0.0167이라 세율은 1.67%입니다. 이 식은 6억 원에서 1%, 9억 원에서 3%와 이어져서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이 조금씩 오릅니다. 다만 원문에 ‘넷째자리’가 비율인지 퍼센트인지 구분한 문구가 없어, 널리 알려진 예시(7억 원은 1.67%)와 맞는 쪽으로 읽었습니다(확인 필요).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왜 붙나요?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하고(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5호), 세액은 표준세율을 2%로 보고 계산한 취득세액의 10%, 곧 가액의 0.2%입니다(같은 법 제5조제1항제6호). 다만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같은 서민주택의 취득세는 비과세라서(같은 법 제4조제11호, 시행령 제4조제5항, 주택법 제2조제6호) 85㎡ 이하이면 0원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 가운데 시행령 표의 용도지역별 배율 이내 면적에 한정되고, 이 계산기는 대지 면적을 입력받지 않아 배율을 넘는 땅은 계산하지 못합니다(확인 필요). 지방교육세는 85㎡ 이하여도 붙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6호의 현행 시행본 문언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확인 필요).

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고르신 조건이 이번 집 포함 2채에 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세율을 8%로, 3채 이상에 조정대상지역이면 12%로 읽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3채가 8%, 4채 이상이 12%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제3호). 8%는 기본 4%에 중과기준세율 2%의 200%를, 12%는 400%를 더한 값이고, 집값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2채 중과에서 빠집니다. 중과일 때 지방교육세는 가액의 0.4%입니다(제151조제1항제1호나목). 농어촌특별세는 조문에 중과 계산식이 없어 이 계산기는 0.6%(8%일 때)·1.0%(12%일 때)로 해석해 보여 주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집을 기본세율로 샀을 때와의 차이는 결과의 비교 상자에 나옵니다.

일시적 2주택은 무엇인가요?

이미 집 한 채(주택·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를 가진 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같은 사유로 다른 집을 추가로 산 경우입니다. 새 집을 산 뒤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 2026년 10월 1일 시행). 이 개정 규정은 부칙(대통령령 제36736호) 제2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주택 등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그 상태에서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다른 1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종전 규정(처분기한 3년)에 따릅니다. 본인이 어느 경우인지는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으니 직접 확인하세요. 나머지 요건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하면 2채 중과에서 빠지지만(제13조의2제1항제2호), 기한 안에 이전 집을 팔지 못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안에 차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제20조제2항). 계산기는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나 깎이나요?

고르신 조건이면 이렇게 읽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소유한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미성년자 제외)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줄여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일반 주택은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200만 원을 뺍니다. 전용 60㎡ 이하이고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등은 300만 원입니다. 이 감면을 받으면 중과세율은 쓰지 않습니다.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같은 조 제4항,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 등 기산일 예외가 있어 확인 필요). 감면 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어떻게 줄이는지는 조문에 분명하지 않아 계산기의 값은 해석한 값입니다(확인 필요).

취득세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하나요?

유상취득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합니다(제152조제1항). 60일 안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제20조제4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허가일 등이 취득일이 되어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신고·납부 기한’ 칸에 취득일을 넣으면 60일째 날을 계산하고, 그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넘깁니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말고 집 살 때 드는 돈은 무엇이 있나요?

중개사무소를 통했다면 중개보수(흔히 중개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상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등기 비용 같은 다른 비용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고, 근거 자료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확인 필요).

계산값이 위택스와 몇 원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세율을 곱한 뒤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마다 10원 미만을 버려서 보여 줍니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끝수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하고(지방세기본법 제59조)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목별로 따로 적용하는지는 문언상 분명치 않아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위택스 등에서 확인하세요).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가감한 경우(제14조)나 실거래가와 법상 취득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차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위 한계 섹션에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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