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용을 빼고 사전증여를 더한 뒤, 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해 상속세를 단계별로 풀어 보여 드립니다.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어느 쪽이 큰지, 신고기한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이 며칠인지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돌아가신 경우만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예시 값입니다 — 내 숫자로 바꿔 보세요
세금은 왜 이 금액인가 (공제 순서대로 풀이)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어느 쪽인가
신고기한과 배우자 분할기한
경우를 바꾸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같은 계산을 신고 여부만 바꿔 다시 돌린 결과입니다.
추정이며 실제 세액은 세무서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서를 따른 예상값이고, 재산 평가·상속인별 분담·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조회일은 맨 위 법령 반영 배지와 아래 표에 있습니다. 법제처 조회일 2026-11-01.
개정 논의 —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
불러오는 중입니다.
근거 법령과 시행일
시행일은 그 법령 조문이 효력을 갖는 날, 조회일은 셈바로가 법제처 등에서 원문을 확인한 날입니다.
한계 —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먼저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 상속인 각자가 낼 세금은 나누지 않고, 상속세 총액 하나만 계산합니다. 상속인별 증여세액공제 한도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비상장주식의 평가,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비거주자, 연부연납·물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면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1월 2일~12월 31일인 경우만 계산합니다.
- 모든 세액은 예상이며, 실제 세액은 세무서가 결정합니다.
자세한 한계 22가지 보기
- 상속인별 납부세액 안분, 추정상속재산(돌아가시기 전 1~2년 안에 쓴 큰 돈의 용도 판정), 재해손실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으니, 해당할 수 있으면 상속재산에 포함해 입력하고 세무 전문가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 연부연납·물납·납부유예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안내만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요건과 사후관리가 복잡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상속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을 빼는 공제(제29조)와, 돌아가신 뒤 10년 안에 상속인이 다시 돌아가셔서 앞의 상속세 일부를 빼 주는 단기 재상속 공제(제30조)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면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 부동산 시가·기준시가 같은 재산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평가액을 직접 알아 넣어야 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배우자 요건(법률혼 여부)은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대로 적용하니 요건은 직접 확인하세요.
- 2026년 12월 31일 이후 돌아가신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해가 바뀔 때 자주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안과 자녀공제·일괄공제를 올리는 안은 법으로 시행되지 않아 계산에 쓰지 않았습니다. 위 개정 논의 칸을 보세요.
- 장례비용은 배우자공제 한도를 구하는 식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17조제1항이 '공과금 및 채무'만 빼도록 적었기 때문인데, 장례비용까지 빼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면 자녀 수대로 나눈 몫에 5할을 더한 비율로,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설명 문장으로 확인했고 민법 조문 화면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상속포기자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규정은 입력으로 받지 않아 반영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 배우자 분할기한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법 제19조제2항)로 계산했습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 한 곳은 6개월로 읽혀 서로 달라 보입니다. 정확한 날은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소송 등으로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의 연장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 신고기한이 토요일이고 다음 날 일요일이면 월요일까지 미루는지, 외국 주소로 9개월이 되는 날이 쉬는 날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밝힌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쉬는 날이 이어지면 다음 평일까지 미룹니다. 확인 필요
- 장애인공제의 장애인 범위와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은 입력받은 대로 곱하며, 표를 조회하거나 장애인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65세 이상인 자녀에게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둘 다 주는지는 법 문장상 하나만 받는 것으로 읽혀, 입력 안내에서 65세 이상 자녀는 연로자 칸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확인 필요
- 미성년자공제의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어떻게 세는지(생일 기준 등)는 법에 자세히 없어, 남은 연수를 직접 넣게 했습니다. 1년 미만은 1년으로 넣으세요. 확인 필요
-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은 입력한 상속 몫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했습니다. 분모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필요
- 이미 낸 증여세를 빼는 한도는 총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해 구했고, 법이 정한 상속인별 배분 계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 신고세액공제 3%는 산출세액(할증 포함)에서 이미 낸 증여세를 뺀 금액에 곱했습니다. 법 제69조제1항 문구를 읽은 것이며, 신고서 서식과 홈택스 결과로 확인한 값은 아닙니다. 확인 필요
- 원 단위 끝수는 산출세액·공제액은 원 미만을 버리고 납부세액만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신고서의 끝수 처리와 달라 10원 단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수는 확인 필요
- 장례비용(직접 비용 500만~1,000만 원, 봉안시설 별도 500만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한도(500만 원)는 시행령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봉안시설 비용에 증빙이 필요하다는 점은 국세상담센터 안내입니다.
- 이 계산기의 세율표·세대생략 할증·신고세액공제 비율은 증여세 계산기와 같은 값을 씁니다. 상속세 세율도 같은 표(제26조)입니다.
- 홈택스 상속세 모의계산 결과와 직접 맞춰 보지는 못했습니다. 큰 금액일수록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자녀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녀 등이 대신 상속받는(대습상속) 경우와 그 밖의 상속인 구성은 공제와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세어지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수를 0으로 두면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것으로 계산되어 일괄공제가 빠지니, 이런 경우에는 이 결과를 쓰지 말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세를 구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용을 빼고 사전증여를 더한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한 뒤 세율을 곱합니다.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년 1월 2일)이며, 계산 순서와 근거 조문은 결과 아래 풀이표에 단계마다 나옵니다.
계산하는 것은 상속세 총액 하나입니다. 법은 상속인과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나눠 내고,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합니다(제3조의2제1항·제3항). 이 계산기는 그 상속인별 몫을 나누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이렇게 넣으세요
- 상속개시일 — 돌아가신 날입니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시작되면 실종선고일입니다(제2조제2호).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만 계산합니다.
- 상속재산 가액 —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직접 넣습니다. 부동산을 평가해 주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재산(제12조)과 공익법인 출연 재산(제16조)은 뺀 금액을 넣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제15조)이 있으나, 이 계산기는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공과금·채무 — 돌아가신 날 현재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제14조제1항). 채무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제14조제4항). 이 합계가 상속재산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13조제1항).
- 장례 비용 — 직접 든 비용과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을 나눠 넣습니다. 0을 넣어도 최소 금액이 공제됩니다(시행령 제9조제2항).
- 사전증여 —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안의 것을 넣고(제13조제1항), 상속재산 가액에는 넣지 않습니다. 그 증여 때 받은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를 빼기 전), 증여세 과세표준은 그때의 증여세 신고서 금액을 넣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식은 증여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실제 상속액 —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이 공제됩니다(제19조제4항). 혼인신고한 배우자 기준으로 읽었고, 사실혼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사실혼에 대한 공식 문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자녀·직계존속·연로자·미성년자·장애인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해 1명당 5천만 원(제20조제1항제1호), 65세 이상 상속인(배우자 제외)과 동거가족은 1명당 5천만 원(같은 항 제3호)입니다. 65세 이상 자녀는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둘 다 받는지 확인하지 못해 자녀 수에만 셉니다. 미성년자는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셉니다(같은 항 제2호, 제3항). 장애인은 배우자도 대상이며, 1천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합니다(같은 항 제4호). 기대여명은 국가데이터처 고시 표에서 직접 찾아 넣어야 합니다.
- 순금융재산 — 예금·적금·주식·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뺍니다(제22조제2항).
- 동거주택 —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하고,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제23조의2제1항). 요건을 직접 확인한 뒤 주택가액에서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를 뺀 금액을 넣습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 등으로 한정되어 배우자가 받는 주택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었으며, 이 읽기에 대한 공식 문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신고 여부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는지 고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와 세액이 달라집니다(아래 질문 참고).
결과는 이렇게 읽으세요
맨 위 굵은 금액이 낼 상속세 예상액입니다. 풀이표는 위에서 아래로 상속재산에서 과세가액까지, 공제, 과세표준, 세액 순서로 이어지고 단계마다 조문 링크가 있습니다. 공제는 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쪽,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를 더한 뒤, 그 합계가 공제 적용 한도(제24조)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인정합니다. 한도에 걸린 줄은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사전증여가 있을 때 공제가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과세표준(과세가액에서 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 제25조제1항)에 세율 10~50%(제26조)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면 할증(제27조)을 더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를 빼고(제28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더 뺍니다(제69조제1항).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25조제2항). 그 아래 날짜 칸에는 신고·납부 기한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이 나오고, 경우 비교 표에서는 신고 여부만 바꿔 다시 계산한 금액을 견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뭐가 유리한가요?
기초공제 2억원(제18조)에 자녀 1명당 5천만원 같은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제1항)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21조제1항). 그래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일괄공제 5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인적공제 쪽이 더 크고, 그렇지 않으면 일괄공제가 큽니다. 두 금액이 같으면 어느 쪽을 써도 결과가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자녀공제에 미성년자공제(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가 합산됩니다(제20조제1항).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로만 공제합니다(제21조제2항). 이 계산기는 입력한 조건에서 자녀 수만 바꿔 어느 쪽이 큰지 표로 보여 줍니다.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제19조제1항). 하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채무를 빼고,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을 빼고 상속인에게 한 10년 안 사전증여를 더한 금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30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제4항). 법정상속분은 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자녀 몫에 5할을 더한 비율입니다(민법 제1009조). 이 비율은 법제처 생활법령 설명 문장으로 확인했고 민법 조문 화면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나누고(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면 그것까지)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 적용합니다(제19조제2항). 국세청 안내 한 곳은 이 기한이 6개월로 읽혀 서로 달라 보이니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장례비용을 한도 식에서 빼지 않았는데, 시행령 제17조제1항이 공과금 및 채무만 적었기 때문이며 장례비용까지 빼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세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제13조제1항). 증여세 비과세 재산 등 합산에서 제외되는 증여는 더하지 않으므로(제13조제3항) 합산 대상만 넣어야 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공제하지 않습니다(제28조제1항). 공제할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제28조제2항). 또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을 뺀 금액까지만 인정되어 공제가 잘릴 수 있습니다(제24조). 이 계산기는 상속인별 한도 배분을 하지 않고 총 상속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례비용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장례에 직접 든 금액(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제외)이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으로,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으로 봅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 금액은 따로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시행령 제9조제2항). 그래서 장례비용은 최대 1,500만원입니다. 봉안시설 비용에 증빙이 필요하다는 점은 국세상담센터 안내입니다. 이 계산기는 직접 비용을 0원으로 넣어도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공과금과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4조제3항).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그 금액 전부, 2천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의 100분의 20과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어느 경우든 2억원을 넘지 못합니다(제22조제1항). 풀어 쓰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초과는 2억원입니다. 금융재산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같은 금전과 유가증권이고 금융채무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입니다(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항). 최대주주 보유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제22조제2항).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제67조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제67조제4항).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10월 31일부터 6개월째인 2027년 4월 30일이 기한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쉬는 날이 이어질 때의 처리를 직접 밝힌 문장은 찾지 못해 이 계산기는 다음 평일로 미룹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에서 법이 정한 금액을 뺀 뒤 3%를 공제합니다(제69조제1항).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0조제2항).
상속세 개정(유산취득세 전환, 공제 상향)은 시행됐나요?
2026년 11월 1일 조회 기준으로 법제처 연혁 목록에서 시행일이 그 이후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본문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명 5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 세율 10~50%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19일 입법예고한 안이며 법제처 연혁에 반영되지 않아 계산에 쓰지 않았고, 국회 처리 상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녀공제나 일괄공제를 올리자는 안도 법제처 연혁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확인한 상속 관련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와 제3자 사업승계 세제지원이고, 시행 시기는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의 시행 예정 개정은 목록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일괄공제만 받나요?
신고(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공제합니다(제21조제1항).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보다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제21조제2항). 국세청 안내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법 조문에서는 그 문장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신고세액공제 3%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의 공제여서(제69조제1항)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가업상속은 이 계산기로 되나요?
부동산을 평가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직접 넣어야 하고, 평가는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와 영농상속공제(제18조의3)는 요건과 사후관리가 복잡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제71조)과 물납(제73조), 비거주자의 상속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을 때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71조제1항). 외국에서 낸 세금을 빼는 공제(제29조)와, 앞선 상속이 있은 뒤 10년 안에 다시 상속이 열린 경우 앞의 상속세 일부를 빼 주는 단기 재상속 공제(제30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위 한계 섹션에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 증여세 계산기 — 미리 증여할 때 세금과 10년 합산, 신고기한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월급에서 4대보험·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
- 퇴직금 세후 계산기 —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고 실제 받는 돈
갱신 기록
- 2026-11-01 · 상속세 계산기 최초 공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