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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부모·배우자·조부모 등에게 돈을 받았을 때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전에 받은 증여를 날짜와 함께 넣으면 10년 합산이 되는지, 이전 증여가 합산에서 풀리는 날이 언제인지 알려 드리고, 혼인·출산 공제와 신고기한까지 단계별로 풀어 보여 드립니다.

혼인·출산 공제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

혼인신고일 앞뒤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기본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원이 더 공제됩니다. 해당하면 날짜를 넣으세요.

이전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

증여자가 부모면 그 배우자(어머니·아버지)에게 받은 것도 함께 넣습니다. 10년 안인지는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공제 한도(제53조)는 아버지·할아버지처럼 증여자가 달라도 같은 구분(직계존속 등)이면 10년간 합쳐 적용되고, 혼인·출산 공제 1억도 모든 직계존속을 합친 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여기 넣은 이전 증여를 모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보고 합산하니, 증여자가 다른 증여가 있으면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당시 산출세액은 그때 신고서에 나온 "증여세 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전)입니다.

해당하면 체크하세요 (계산하지 않고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
해당하는 게 있나요? (부담부증여·비거주자·법인 등)

추정이며 실제 세액은 관할 세무서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서를 따른 예상값이고, 기한 안 신고 여부·가산세·공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조회일은 맨 위 법령 반영 배지와 아래 표에 있습니다. 법제처 조회일 2026-10-28.

근거 법령과 시행일

법령조문시행일

조회일 2026-10-28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입니다. 시행이 예정된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계 —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먼저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1. 국내에 사는 사람(거주자)이 현금이나 평가액을 아는 재산을 받은 경우만 계산합니다.
  2. 부담부증여, 비거주자, 영리법인,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증여 추정, 연부연납은 계산하지 않고 이유만 알려 드립니다.
  3. 증여일은 2025년 3월 14일 이후만 계산합니다(친족 범위가 바뀐 날).
  4. 모든 세액은 예상이며, 이전 증여가 여러 건이거나 복잡하면 세무서·홈택스로 확인하세요.
자세한 한계 15가지 보기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국내에 사는 사람(거주자)이 현금·예금이나 평가액을 아는 재산을 받았을 때 낼 증여세를 구합니다.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년 1월 2일, 법률 제21065호)입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더하고(제47조),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제53조·제53조의2·제55조). 여기에 세율 10~50%를 곱해 산출세액을 정하고(제56조), 조부모→손자녀 증여면 할증을 더합니다(제57조). 이미 낸 증여세를 빼고(제58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더 뺍니다(제69조제2항). 아래 한계 섹션에 적은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이렇게 넣으세요

결과는 이렇게 읽으세요

맨 위 굵은 금액이 낼 증여세 예상액이고, 바로 아래에 신고·납부 기한과 기한 안 신고했을 때 줄어드는 세금이 나옵니다. 풀이표는 합산 증여액부터 낼 증여세까지 9단계이며 단계마다 조문 링크가 있습니다. 10년 판정 표에서 "합산에서 빠지는 날"은 이전 증여를 받은 날의 10년 뒤 같은 날입니다. 노란 날짜 경고가 보이면 1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의 증여가 있다는 뜻이니 아래 네 번째 질문을 보세요. 경우 비교 표는 입력을 한두 개만 바꿔 다시 계산한 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쳐 배우자 6억 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5천만 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이면 2천만 원),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밖의 사람(친구, 5촌 이상 혈족, 4촌 이상 인척 등)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55조제2항). 배우자 공제는 사실혼을 뺀 법률혼 기준으로 읽었고, 사위·며느리 같은 인척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부모가 전세금을 보태 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모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현금 증여로 보고 받은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이전 증여가 없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고 이 계산기 기준 낼 세금은 4,850,000원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빚을 함께 넘겨받는 구조는 부담부증여라 법에서 따로 정해 두어(제47조제3항)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고 이유만 알려 드립니다. 전세금을 보태는 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가르는 기준은 이 계산기가 확인한 자료에 없으니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결혼할 때 1억 원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고 혼인신고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앞뒤 2년 이내이면 기본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제53조의2제1항).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의 증여도 같고,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제53조의2제2항·제3항).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는 점은 국세청 상담 답변에서 확인했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합쳐 1억 5천만 원까지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혼인 전에 이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여러 번이면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되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더해 부과합니다(제53조의2제6항). 혼인일 앞뒤 2년(또는 출생일부터 2년)이 끝나는 날 당일의 처리는 원문에 더 적혀 있지 않아, 이 계산기는 그날을 포함해 계산하며 확인 필요입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계산합니다(제47조제2항). 공제 한도도 10년 합산이라 합산한 경우에는 한도를 한 번만 적용하고(예: 이전 1억 + 이번 1억이면 2억에서 5천만 원을 한 번 뺍니다), 합계가 1천만 원 미만이라 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에 받은 만큼 남은 한도에서 빠집니다(제53조, 시행령 제46조). 이전 증여로 증여세를 냈다면 한도 안에서 이번 산출세액에서 뺍니다(제58조). 이 계산기는 이전 증여를 날짜로 받아 10년 안인지 판정하고 이전 증여가 합산에서 풀리는 날을 보여 드립니다. 10년 전 같은 날의 증여를 합산에 넣는지는 법에 문장이 없어 확인 필요이며, 기본 계산에는 넣고 뺀 결과를 따로 보여 드립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면 세금이 왜 더 붙나요?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면 증여세산출세액의 30%를 더합니다.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제57조제1항).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받는 경우는 더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조부모에게서 성년 손자가 1억 원을 받으면 산출세액 5,000,000원에 할증 1,500,000원이 붙어, 기한 안 신고 기준 6,305,000원입니다. 20억 원이 이번 1건의 가액인지 10년 합산액인지는 원문에 없어 확인 필요이고, 이 계산기는 이번 1건의 금액으로 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에서 법이 정한 금액을 뺀 뒤 3%를 공제합니다(제69조제2항). 기한이 지났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이 3%를 받지 못합니다. 이전 증여가 없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았다면 기한 안 신고는 4,850,000원, 기한 밖은 5,000,000원으로 150,000원 차이입니다. 여기에 가산세가 더 붙는데, 가산세는 이 계산기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낸 세금을 뺀 금액에 3%를 곱하는 것으로 읽은 부분은 확인 필요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68조제1항).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예를 들어 2026년 10월 28일에 받았다면 3개월 뒤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토·일요일만 반영하고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으니,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직접 확인하세요.

증여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라고 쓰고(제68조제1항), 신고서에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라고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세액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직접 말한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처럼 서류로 공제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위 한계 섹션에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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