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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 계산기

하루 일당과 일한 날수를 넣으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고 실제로 받는 돈을 계산합니다. 하루하루 받을 때와 여러 날치를 한꺼번에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왜 이 금액인지 단계별로 풀어 보여 드립니다.

내가 일용직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는 판정이 아니라 확인할 점입니다. 일용직인지 아닌지는 이 계산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해야 하는 일 (근로자가 내는 것 아님)

추정이며 실제 금액은 사업장의 원천징수와 관할 세무서·고용센터 확인으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의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을 따른 예상값이고, 사장님이 끝수를 달리 처리하면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조회일은 맨 위 법령 반영 배지와 아래 표에 있습니다. 법제처 조회일 .

근거 법령과 시행일

법령조문시행일

조회일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국세청·국민연금공단 안내입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률·지방소득세율·소액부징수·10원 끝수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값을 씁니다.

한계 —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먼저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1. 하루 일당이 하나인 일용직만 계산합니다. 날마다 일당이 다르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일용직인지(같은 사장님에게 개월 이상, 건설은 년 이상 계속 일했는지)와 프리랜서 인지는 판정하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4. 일당이 부터 사이면 세금이 붙는지 단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자세한 한계 가지 보기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하루 일당과 일한 날수로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구하고, 세금을 뗀 뒤 받는 돈을 보여 줍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몫을 참고 금액으로 함께 보여 줍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조건이 복잡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소득세법(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221호)이고, 급여를 받는 날이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경우만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하며(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 급여를 줄 때 사장님이 세금을 떼어 대신 내는 원천징수로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렇게 넣으세요

결과는 이렇게 읽으세요

맨 위 굵은 금액이 세금을 뗀 뒤 받을 돈의 예상액입니다. 풀이표는 일당에서 실수령액까지 단계별로 보여 주고, 단계마다 조문 링크가 있습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지 따져 보려면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일당 칸에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일당에서 15만 원을 먼저 빼고(소득세법 제47조제2항), 남은 금액에 6%를 곱한 뒤(제129조제1항제4호 단서) 그 세액의 55%를 깎습니다(제59조제3항). 계산하면 (일당 − 15만 원) × 2.7%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이면 하루 소득세가 1,350원이고, 국세청 예시는 5일치 합계 6,750원에 지방소득세 670원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일당의 0.9%가 따로 빠집니다. 2.7%는 법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두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일당 15만 원이면 세금이 0원인가요?

소득세는 0원입니다. 일당이 15만 원 이하이면 일당 전액이 공제액이 되어 과세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제2항·제3항). 다만 15만 원은 비과세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여서, 일당이 15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넘더라도 하루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제86조제1호). 국세청은 일급이 187천 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의 계산으로는 187,038원부터 하루 세액이 1,000원이 되고, 187,001원~187,049원은 끝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소득세와 별개로 일당의 0.9%가 빠집니다.

여러 날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이 더 붙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액부징수를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하면 5일 일당의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예를 들어 일당 18만 원은 하루 세액이 810원이라 하루씩 받으면 소득세가 0원이지만, 5일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합계 4,050원이 됩니다. 소액부징수의 기준은 소득세법 제86조제1호이고, 지급 단위로 판단한다는 점을 직접 정한 조문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3%를 뗐는데 저는 일용직인가요?

이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3%이고(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하면 흔히 말하는 3.3%가 됩니다. 일용직 급여는 6%에서 55%를 깎는 방식이라 계산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고 3.3%를 뗐다면 급여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제127조제1항제3호) 해당 시행령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같은 회사에서 오래 일하면 일용직이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일용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 보고, 건설공사·하역작업이 아닌 업무는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적습니다(같은 항 제3호). 건설공사 종사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가 제외됩니다(같은 항 제1호 가목).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계약한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안내만 하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조건에 따라 다르며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일용근로자 적용기준 2025년 7월 1일 시행 표시)는 한 달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한 달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사업장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시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몫이 일당의 0.9%이지만 일용직에게 적용되는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의 일용근로자 가입 조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계산하지 않고, 고용보험은 참고 금액으로만 보여 줍니다.

사장님은 세금을 언제까지 내나요?

뗀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제164조제1항 단서). 예를 들어 10월에 지급했다면 소득세는 11월 10일, 지급명세서는 11월 30일이 기한입니다. 둘 다 사업주의 의무이고 근로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기 납부 특례와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는 확인하지 못해 이 계산기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위 한계 섹션에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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