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
이번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려 드리고, 받는다면 얼마인지 식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요일별 일하는 시간을 넣으면 4주 평균 15시간 조건까지 따져 봅니다.
이번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예시 값입니다 — 내 숫자로 바꿔 보세요
금액은 왜 이렇게 나왔나
한 달로 바꾸면 — 365÷7÷12 방식과 209시간 방식
다른 사이트와 숫자가 다른 이유
시급 ↔ 주휴 포함 시급
최저임금과 비교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기
월급 → 시급 환산 도구 열기
주 40시간 근무이고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 경우만 바꿉니다. 월 환산 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월급에서 4대보험·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
- 퇴직금 계산기 — 그만두는 경우 퇴직금과 세후 실수령액
추정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급여 규정·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법이 아닌 공식 해석)을 따른 예상값입니다.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조회일은 맨 위 법령 반영 배지와 아래 갱신 기록에 있습니다.
한계 —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먼저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더 유리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법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 이 계산기는 법령과 행정해석의 최소 기준만 계산합니다.
- 입사하는 첫 주, 휴일·공휴일·휴가가 낀 주의 개근 판단, 연차를 쓴 날이 출근으로 인정되는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근한 날 수를 직접 넣어 주세요.
-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들어 있다고 보며, 결근했을 때 월급에서 얼마를 빼는지는 회사마다 달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 우리 계산 기준이어서 회사와 몇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한계 12가지 보기
- 입사하는 주: 입사한 주에 주휴수당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주중 입사의 개근 판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확인 필요
- 월급제 근로자가 결근했을 때 주휴 부분을 빼는 방식은 회사마다 달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 공휴일·휴가가 낀 주의 개근 판단: 휴일·휴가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쉰 주를 어떻게 볼지, 일부만 공휴일인 주를 개근으로 볼지는 해석이 오래됐거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 연차 사용일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지는 공식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쓴 날을 결근으로 넣지 말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 4주 평균의 시작점: 법에는 "4주 동안 평균"이라고만 있어 어느 4주를 보는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4주의 합을 4로 나눕니다(우리 처리 기준). 확인 필요
- 퇴직일이 하루 차이로 갈리는 경우: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볼지 그다음 날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모르겠어요"를 고르면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이 판단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며 법이 아닙니다. 행정해석
- 원 단위 끝수: 법령과 해석에 끝수 처리 규정을 찾지 못해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확인 필요
- 월 환산 209시간: 법령에 209라는 숫자는 없고 고용노동부가 안내에 쓰는 표기입니다.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식을 환산용으로 빌려 쓴 비교용 식으로 계산하면 약 208.57시간이고, 끝수를 정리한 값이 209시간입니다(끝수 정리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회사 규정·단체협약이 법보다 더 유리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제3조).
-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받은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법 아님)에 적용 제외 대상으로 나와 있어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필요
- 법이 개정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10-27 기준 현행법만 반영하며, 공포되지 않은 주 4.5일제 같은 변경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는 적용됩니다. 다만 공휴일 유급(제55조제2항)과 가산수당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이번 주 주휴수당(일주일 개근하면 쉬는 날에도 주는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 조건으로 먼저 판정하고, 받는다면 금액을 식과 함께 보여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별표 2,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환산과 최저임금 비교도 함께 보여 줍니다.
입력값은 이렇게 넣으세요
- 시급
- 1시간 일하고 받기로 한 돈입니다. 월급을 받는다면 맨 아래 월급 → 시급 도구로 먼저 바꾸세요. 주휴수당이 월급에 들어 있다고 보고 월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 요일별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안 하는 요일은 0으로 두고, 30분은 0.5로 적습니다.
- 4주 평균
-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를 따로 넣으세요. 4주 합계를 4로 나눈 값으로 주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어느 4주를 볼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입력한 4주를 그대로 씁니다.
- 결근한 날 수
- 일하기로 한 날 중 아예 나오지 않은 날만 셉니다. 지각·조퇴·외출은 넣지 않습니다.
- 이번 주에 그만두나요
- 그만두는 주라면 퇴직일이 그 주 7일째 주휴일(보통 일요일) 앞인지 뒤인지를 고릅니다. 하루 차이로 결과가 갈릴 수 있고, 주가 일요일에 끝나지 않는 근무 주기이거나 헷갈리면 모르겠어요를 고르세요.
- 최저임금 비교 연도
- 2026년이 기본이고 2027년은 미리 보기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읽으세요
맨 위에 예, 아니오, 확인 필요 중 하나가 나옵니다. 확인 필요는 입력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풀이는 주 평균 시간에서 주휴시간을, 거기에 시급을 곱해 금액을 구하는 순서로 보여 줍니다. 월 환산은 365÷7÷12로 정확히 구한 값과 209시간 방식을 나란히 놓아 차이를 보여 줍니다. 주휴 포함 시급은 주 40시간 근무일 때의 환산이고, 최저임금 비교는 주휴가 포함된 시급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일 것(전제)과 함께, 이 계산기가 판정하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그 주 근로관계가 주휴일까지 이어질 것(퇴직하는 주)입니다.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이어도 받습니다. 법이 제외하는 것은 15시간 미만일 때뿐입니다. 소정근로일이 무엇인지는 법령에 정의가 없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법 아님)이 계약상 처음부터 일하기로 한 날로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요?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법 아님)입니다. 시간을 합쳐 8시간이 되어도 결근한 날이 없으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공휴일·연차가 낀 주를 개근으로 보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법 아님)은 그 주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그 주 7일째(보통 일요일)인 주휴일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주가 일요일에 끝나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일 때 토요일에 퇴직하면 안 생기고, 일요일 지나 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면 생긴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주가 일요일에 끝나지 않는 근무 주기라면 모르겠어요를 고르세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볼지 그다음 날로 볼지에 따라 하루가 갈려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제1항(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휴일 유급을 정한 제55조제2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읽혀,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따로 있나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들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법 아님)입니다.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결근했을 때 월급에서 얼마를 빼는지는 회사마다 달라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82,560원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시간이 8시간이므로 10,320원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인 41,280원,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인 30,960원입니다. 모두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 기준이며, 원 미만은 버린 값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라는 식은 법 조문이 아니라 행정해석에서 쓰는 설명이고, 시행령 별표 2의 계산과 같은 결과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항·별표 2)
사이트마다 월 환산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고,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법령에는 월 환산 방식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고 소수를 줄이거나 시간을 올리는 방식이 사이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식(시행령 제5조)을 환산용으로 빌려 쓴 비교용 식으로 계산하면 (40+8)×365÷7÷12는 약 208.57시간이고, 끝수를 정리한 값이 209시간입니다(끝수 정리 방식은 확인 필요). 209라는 숫자는 법령에 적혀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와 안내에서 쓰는 표기입니다. 끝수를 정리한 만큼 209시간 방식이 조금 더 크게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함께 보여 줍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되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르는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2026년은 2,156,880원). 이 계산기에서 2027년은 미리 보기로만 보여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월급에서 4대보험·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
- 퇴직금 계산기 — 세후 실수령액·IRP 비교, 1년 기준일과 지급 기한
- 실업급여 계산기 — 하루 금액·받는 일수, 신청 마감일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달마다 금액과 신청 마감일
갱신 기록
- 갱신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