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한 달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항목마다 왜 그 금액인지 식으로 보여 드립니다. 2026년 급여분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예시 값입니다 — 내 숫자로 바꿔 보세요
공제 내역 — 무엇을 얼마나 떼나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된 내 세금"이 아니에요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진짜 세금이 아니라,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어 두는 금액(원천징수)입니다. 1년이 지난 뒤 연말정산에서 내 진짜 세금과 맞춰 봅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를 떼는 것이 기본이고, 80%나 120%로 바꾸면 매달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지지만 1년 전체로 내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덜 떼면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 더 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결과는 내가 받는 공제와 카드 사용액 등에 따라 정해져서 이 계산기는 알 수 없습니다).
월 실수령액은 왜 이 금액인가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오를까
같은 조건에서 연봉만 올렸을 때 한 달 실수령액이 얼마 늘어나는지입니다. "올린 돈 중 내 손에 남는 비율"은 늘어난 월급 가운데 4대보험과 세금을 빼고 실제로 늘어난 돈의 비율입니다.
날짜에 따라 바뀌는 것
같은 월급이어도 급여를 받는 달에 따라 국민연금과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입력한 값 그대로 달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회사가 따로 내는 돈 · 총 인건비 (회사 부담분)
연봉 실수령액표
연봉 2,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의 월 실수령액입니다. 표는 위에 입력한 조건으로 계산합니다.
표의 숫자는 이 계산기와 같은 계산으로 만든 값입니다. 위 입력을 바꾸면 표도 함께 바뀝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지금 입력한 월급(세전)을 그대로 가져가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오늘로 들어가니 직접 고쳐 주세요.
추정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원천징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에 정해진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한 예상값입니다.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조회일은 맨 위 법령 반영 배지와 아래 갱신 기록에 있습니다.
한계 —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먼저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결과(환급·추가 납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상여금·성과급이 따로 나가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봉을 12(또는 13)로 똑같이 나눈 월급으로만 계산합니다.
- 2026년 1월~12월에 받는 급여만 계산합니다. 2027년 이후는 보험료율이 확정되지 않아 계산하지 않습니다.
- 회사 급여명세서와 몇십 원~몇백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 단위 처리와 건강보험 정산 때문).
자세한 한계 12가지 보기
- 연말정산 결과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읽은 매달 원천징수액일 뿐, 1년이 끝난 뒤 정해지는 결정세액이 아닙니다.
- 상여금·성과급·명절 보너스가 연봉 안에 들어 있어도 매달 똑같이 나눠 받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달마다 금액이 다르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액, 압류·가압류, 사내 대출 같은 급여명세서의 다른 공제는 빼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이 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나이·소득)과 8~20세 자녀 요건(연 소득금액 기준 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수를 그대로 씁니다. 국세청 확인 필요
- 건강보험료는 실제로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매달 고지하고 이듬해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번 달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입사 첫 해나 연봉이 크게 바뀐 해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원 단위(끝수) 처리는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소득세·지방소득세를 모두 10원 미만 버림으로 했고, 기준소득월액만 1,00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공식 안내가 없는 부분은 이 방식으로 정한 것이라 회사 계산과 10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 간이세액표는 월급을 한 달 단위로 읽습니다. 연봉을 12(13)로 나눈 한 달 월급으로 근사한 것이라, 월급이 달마다 다르면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업종·상시근로자 수·자본금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회사 부담분에만 영향). 고용센터 확인 필요
- 2027년 이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5.0%만 법으로 정해져 있어 미리 보기로만 보여 드립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은 확정 전입니다.
- 2026년 1~2월에 받는 급여의 자녀 공제는 3월 개정 전(종전) 금액을 씁니다. 간이세액표 숫자 자체는 같습니다.
- 산재보험료는 회사만 내고 업종마다 달라 회사 부담분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총 인건비는 이 금액을 뺀 값입니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의 실업급여 보험료 면제처럼 나이·고용 형태에 따른 예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연봉에서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고 한 달에 손에 남는 돈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급여분 기준이며, 요율과 간이세액표는 위 법령 반영 배지의 시행일·조회일 그대로 씁니다. 항목마다 식과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렇게 넣으세요
- 연봉
- 세금 떼기 전 1년 치 급여 합계입니다.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나눠(퇴직금 포함 연봉은 13으로 나눠) 월급으로 씁니다.
- 월 식대·기타 비과세
-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고 식대를 돈으로 받을 때, 월 20만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지지만, 실수령액에는 포함됩니다. 기타 비과세는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적힌 금액만 넣으세요.
- 부양가족 수·자녀 수
-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소득세용 공제대상 가족 수입니다. 자녀 수는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세며, 가족 수에 이미 들어 있어야 합니다.
- 급여를 받는 달
- 국민연금 상·하한은 7월분부터, 자녀 공제는 3월 급여부터 바뀌어 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비율·회사 규모
- 원천징수 비율은 회사에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입니다. 회사 규모는 회사 부담분에만 쓰이고 내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읽으세요
맨 위 숫자가 월 실수령액이고, "공제 내역"에서 무엇을 얼마 뗐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매달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연봉이 오르면" 표는 올린 돈 중 실제로 손에 남는 비율을 보여 주고, 실수령액표는 위에 입력한 조건을 그대로 두고 연봉만 바꾼 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3,0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봉 3,000만 원, 월 식대 2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 자녀 없음, 2026년 10월 급여로 넣으면 월 실수령액은 2,244,440원입니다. 월급 2,500,000원에서 국민연금 109,250원, 건강보험 82,680원, 장기요양 10,860원, 고용보험 20,700원, 소득세 29,160원, 지방소득세 2,910원을 뺀 값입니다. 가족 수나 식대, 급여월이 다르면 달라지므로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세요.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기준), 건강보험 3.595%(보험료율 7.19%의 절반), 고용보험 0.9%입니다. 장기요양은 내 건강보험료에 9,448÷71,900(약 13.14%)을 곱합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하한이 있어, 2026년 6월분까지는 40만~637만 원, 7월분부터는 41만~659만 원입니다. 월급여액이 상한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더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급여를 받는 달을 고르게 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사이트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산에 쓰는 기준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을 어느 시점 것으로 쓰는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를 2026년 3월 1일에 오른 금액(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 추가)으로 쓰는지, 10원 미만 끝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항목마다 식과 근거 조문을 보여 드리니 직접 대조해 보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인가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어 두는 금액(원천징수)이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맞춥니다. 80%나 120%를 고르면 매달 손에 남는 돈만 달라지고,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더 내거나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결과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34조·제1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
퇴직금 포함 연봉은 왜 13으로 나누나요?
퇴직금 1개월분이 연봉 안에 들어 있다고 보고, 연봉을 12개월분 월급과 퇴직금 1개월분으로 나누는 계산 방식입니다. 월급 = 연봉 ÷ 13이고, 실제로 월급을 받는 달은 12개월이라 연 실수령액은 월 실수령액 × 12입니다. 법령에 정해진 환산 방식이 아니라 관행이며, 그런 계약이 유효한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7년에는 무엇이 바뀌나요?
국민연금 근로자 보험료율이 4.75%에서 5.0%로 오르는 것은 법에 이미 정해져 있어 미리 보기로 보여 드립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과 고용보험 요율 변경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27년 7월 이후 국민연금 상·하한도 고시 전이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2026년 급여분만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회사는 4대보험을 얼마나 따로 내나요?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같은 4.75%,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회사도 냅니다. 고용보험은 0.9%에 회사 규모에 따라 0.25~0.8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가 더해집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마다 달라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내 실수령액에 영향이 없고, 결과 아래 "회사 부담분" 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한계 요약
연말정산 결과, 상여금·성과급이 달마다 다른 경우, 부양가족 요건 판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원 단위 끝수와 건강보험 정산 때문에 급여명세서와 몇십~몇백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위 "한계" 항목을 보세요.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세후 실수령액·IRP 비교, 1년 기준일과 지급 기한
- 실업급여 계산기 — 하루 금액·받는 일수, 신청 마감일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달마다 금액과 신청 마감일
- 주휴수당 계산기 — 이번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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