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바로

4대보험 계산기 2026

월 보수(또는 연봉)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근로자가 내는 돈과 사업주가 내는 돈으로 나눠 보여 드립니다. 2026년 급여분을 계산합니다.

무엇을 넣을까요

더보기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해당 점검 (선택) 아래 세 가지만 확인합니다. 지원 금액은 계산하지 않고, 위 결과에서 자동으로 빼 주지도 않습니다.

추정이며 실제 고지서 금액은 공단 부과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에 정해진 요율과 고시 요율표를 그대로 적용한 예상값입니다.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조회일은 맨 위 법령 반영 배지와 아래 근거 법령 표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

아래 시행일은 그 법령 조문이 효력을 갖는 날, 조회일은 셈바로가 법제처 등에서 원문을 확인한 날입니다.

한계 —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먼저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1. 산재보험은 업종을 고를 때만 계산하고, 개별실적요율·산재예방요율·보험관계 성립 3년 미만 사업의 별도 요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 임금채권부담금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별도 부담금이 있다는 안내만 합니다.
  3. 두루누리 지원은 "해당될 수 있음"만 알려 주고 금액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4. 2026년 1월~12월에 받는 급여만 계산합니다. 원 단위 끝수는 모두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에 끝수 규정이 있으나 근로자·사업주 몫을 나누는 순서는 확인하지 못했고, 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은 끝수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확인 필요).
자세한 한계 16가지 보기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월 보수(또는 연봉)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4대보험료를 근로자가 내는 몫과 사업주가 내는 몫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업종을 고르면 사업주만 내는 산재보험료도 더합니다. 요율과 상·하한은 위 법령 반영 배지의 시행일 기준을 그대로 쓰고, 근로자라면 내 몫을, 사업주라면 직원 한 명당 드는 돈을 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이렇게 넣으세요

월 보수 · 연봉
월 보수는 세금 떼기 전 한 달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식대 등)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을 고르면 1년 치 세전 금액에서 비과세를 뺀 값을 12로 나누고 원 미만을 버려 한 달 치로 바꾼 뒤 계산합니다. 상여금이 달마다 다르게 나가면 실제 달의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달
2026년 1월~12월 중에서 고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적용기간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라, 6월 이전과 7월 이후의 상·하한이 다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회사 규모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4구간 중 하나를 고릅니다.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만 바뀌고 근로자 몫은 그대로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으니 직접 확인해 고르세요.
산재보험 업종
선택 항목입니다. 고르면 그 업종 요율로 산재보험료를 더하고, 안 고르면 산재보험을 합계에서 뺀 채 "산재 제외"로 표시합니다. 업종 분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므로 어림값입니다.
두루누리 점검
더보기 안의 선택 항목입니다. 근로자 수, 신규가입 여부, 재산·소득 세 가지를 답하면 "해당될 수 있음 · 해당 안 됨 · 확인 필요" 중 하나만 알려 주고, 금액은 빼 주지 않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읽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는 4대보험을 얼마 내나요?

월 보수 300만 원, 150인 미만, 산재 제외 기준이면 사업주 몫은 한 달 약 29만 9천 원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보험료율 7.19%의 절반), 장기요양 0.4724%(소득 대비 0.9448%의 절반), 고용보험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더한 값입니다. 업종을 고르면 산재보험료가 더해지고, 임금채권부담금은 따로 있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4항·제5항)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금액인가요?

법이 반반씩 내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에 근로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이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75%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 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법률 제2090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왜 더 내나요?

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2분의 1)로 같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은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은 0.65%, 1천명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0.85%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주가 하는 국내 모든 사업을 합산합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사업별로 셉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제4항,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제2항)

산재보험은 누가 내고 요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내고 근로자에게서 걷지 않습니다. 요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정하며, 2026년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에 28개 사업종류와 해외파견자 요율이 있습니다. 천분율로 5(금융 및 보험업)부터 185(석탄광업 및 채석업)까지, 즉 0.5%~18.5%입니다. 출퇴근재해 요율 0.06%(0.6/1,000)는 모든 업종에 같고 업종 요율에 더해집니다. 개별실적요율 등으로 실제 요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제14조제3항·제7항, 고시 제2025-9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은 얼마이고 언제 바뀌나요?

2026년 1월~6월분은 하한 400,000원, 상한 6,370,000원이고, 7월분부터는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2026년 7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적용기간은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라서 해마다 7월에 바뀝니다. 상한에 걸리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313,020원(7월 이후)이 최대입니다. 2027년 7월 이후 상·하한은 아직 고시되지 않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받는 달과 보험료를 매기는 달이 같다고 단순화했고, 두 달의 대응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두루누리 지원은 누가 받나요?

공식 안내(2026년 기준)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합산 36개월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는 대상이 아니고, 지원받을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신규가입자 기간은 공식 안내(2026년 기준)는 직전 1년, 고용노동부 카드뉴스(2024년)는 6개월이라 어느 쪽이 현행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금액을 정한 고시의 번호와 시행일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될 수 있는지만 알려 주고 금액은 빼 주지 않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1항, 시행령 제28조·제29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제1항)

월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이 계산기는 한 달 전체를 일한 달만 계산하고 입사·퇴사 달의 일할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뿐입니다.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 고용되면 월별보험료는 그 다음 달부터 산정하고, 매월 1일에 고용되면 그 달부터 산정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입사 달 처리와 모든 보험의 월 중 퇴사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4)

4대보험료는 월급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 원 이하 식대는 비과세라 빠집니다. 상여금·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은 보수에 들어가고, 건강보험은 퇴직금과 현상금·번역료·원고료도 보수에서 뺍니다. 건강보험의 실제 고지액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따르고 다음 해에 정산해서, 이 계산기의 이달 보수 기준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3호·시행령 제2조의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4조·제36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갱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