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
월 보수(또는 연봉)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근로자가 내는 돈과 사업주가 내는 돈으로 나눠 보여 드립니다. 2026년 급여분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예시 값입니다 — 내 숫자로 바꿔 보세요
항목별로 누가 얼마를 내나
왜 이 금액인가
산재보험과 별도 부담금
7월에 바뀌는 국민연금 상·하한
같은 월 보수로 급여를 받는 달만 6월과 7월로 바꿔 계산했습니다.
추정이며 실제 고지서 금액은 공단 부과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에 정해진 요율과 고시 요율표를 그대로 적용한 예상값입니다.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조회일은 맨 위 법령 반영 배지와 아래 근거 법령 표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
아래 시행일은 그 법령 조문이 효력을 갖는 날, 조회일은 셈바로가 법제처 등에서 원문을 확인한 날입니다.
한계 —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먼저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 산재보험은 업종을 고를 때만 계산하고, 개별실적요율·산재예방요율·보험관계 성립 3년 미만 사업의 별도 요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임금채권부담금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별도 부담금이 있다는 안내만 합니다.
- 두루누리 지원은 "해당될 수 있음"만 알려 주고 금액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 2026년 1월~12월에 받는 급여만 계산합니다. 원 단위 끝수는 모두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에 끝수 규정이 있으나 근로자·사업주 몫을 나누는 순서는 확인하지 못했고, 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은 끝수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확인 필요).
자세한 한계 16가지 보기
- 건설업 등 일부 사업은 매달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신고·정산(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9조)을 따릅니다. 이 계산기의 월 금액은 그런 사업에는 참고용이며, 어느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나이나 근로시간 때문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예: 단시간 근로자, 일정 나이 이상인 사람)은 따로 가리지 않고, 모두 가입 대상인 것으로 계산합니다. 가입 대상인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월별보험료는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월평균보수(근로를 시작한 시점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전년도에 시작했다면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고 보험연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되며, 그해에 시작했다면 시작일부터 1년 동안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 시행령 제19조의3).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급여를 받는 달에 그 달의 보험료를 매긴다고 단순화했으므로, 연중에 보수가 바뀐 경우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달의 상·하한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런 경우를 따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 요율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2026년 1월 1일 시행, 유효기간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2027년 요율은 새 고시가 나와야 알 수 있어 2026년 급여월만 계산합니다.
- 어느 사업이 어느 사업종류에 속하는지의 세목 예시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업종 선택은 어림 계산이며 실제 분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확인 필요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산재예방요율,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안 된 사업의 별도 요율, 해외파견자 요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임금채권부담금은 최종 고시를 확인하지 못해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 두루누리 지원의 기준(근로자 10명 미만,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지원 비율 등)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기준" 안내를 따랐습니다. 기준을 정한 고시의 번호와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대표자)는 근로자 수에서 빠지고 외국인·공공기관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있어, 이 점검이 가리지 못하는 제외 요건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 확인 필요
- 두루누리 신규가입자의 기간은 공식 안내(2026년 기준)에는 직전 1년, 고용노동부 카드뉴스(2024년)에는 6개월로 서로 달라 어느 쪽이 현행인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가 끝수를 따로 정하지만 근로자·사업주 몫을 나누는 순서는 확인하지 못했고, 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은 원 단위 끝수 규정(사업주 몫의 상·하한 포함)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두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했으므로 고지서와 10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끝수는 확인 필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산업별 기준 전체를 확인하지 못해 사용자가 직접 고르게 했습니다. 고용센터 확인 필요
-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이 오를 때 최대 3년 동안 늘기 전 요율을 쓰는 예외는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면 회사 규모를 늘기 전 구간으로 골라 보세요.
- 월 중 입사·퇴사 일할 계산, 상여금·성과급·소급분 정산, 건강보험의 전년도 보수 기준 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 달 전체를 일한 달의 월 보수 하나로 계산합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뗀 금액"은 세금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세금까지 뺀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2027년 이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2027년 5.0%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건강보험은 7.19% 동결이 결정됐다는 발표가 있으나 시행령 반영을 확인하지 못했고, 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안)은 확정 전이거나 확인하지 못했고, 2027년 1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이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바뀐다는 개정이 2027년 1월 시행 예정으로 고용노동부 입법예고에 적혀 있으나, 법제처 원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용직·특수형태근로 등 다른 가입 형태도 범위 밖입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월 보수(또는 연봉)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4대보험료를 근로자가 내는 몫과 사업주가 내는 몫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업종을 고르면 사업주만 내는 산재보험료도 더합니다. 요율과 상·하한은 위 법령 반영 배지의 시행일 기준을 그대로 쓰고, 근로자라면 내 몫을, 사업주라면 직원 한 명당 드는 돈을 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이렇게 넣으세요
- 월 보수 · 연봉
- 월 보수는 세금 떼기 전 한 달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식대 등)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을 고르면 1년 치 세전 금액에서 비과세를 뺀 값을 12로 나누고 원 미만을 버려 한 달 치로 바꾼 뒤 계산합니다. 상여금이 달마다 다르게 나가면 실제 달의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급여를 받는 달
- 2026년 1월~12월 중에서 고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적용기간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라, 6월 이전과 7월 이후의 상·하한이 다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회사 규모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4구간 중 하나를 고릅니다.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만 바뀌고 근로자 몫은 그대로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으니 직접 확인해 고르세요.
- 산재보험 업종
- 선택 항목입니다. 고르면 그 업종 요율로 산재보험료를 더하고, 안 고르면 산재보험을 합계에서 뺀 채 "산재 제외"로 표시합니다. 업종 분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므로 어림값입니다.
- 두루누리 점검
- 더보기 안의 선택 항목입니다. 근로자 수, 신규가입 여부, 재산·소득 세 가지를 답하면 "해당될 수 있음 · 해당 안 됨 · 확인 필요" 중 하나만 알려 주고, 금액은 빼 주지 않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읽으세요
- 근로자·사업주 열: 항목마다 근로자가 월급에서 내는 돈과 사업주가 내는 돈이 따로 나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내서 근로자 열에 "내지 않음"으로 표시됩니다.
- 4대보험을 뗀 금액: 월 보수에서 근로자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아직 빠지지 않았으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세금까지 뺀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상한·하한 적용 배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상·하한에 걸렸는지, 건강보험은 한 사람 몫의 월별 보험료액 상·하한에 걸렸는지 알려 줍니다. 걸리면 월 보수를 올려도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 사업주 총 인건비: 월 보수에 사업주가 내는 합계를 더한 금액입니다. 입력한 월 보수 기준이라 실제 고용·산재보험 고지액(신고한 월평균보수 기준)과 다를 수 있고, 비과세 급여나 퇴직금 적립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 받는 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 7월 비교표: 같은 월 보수로 6월과 7월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월 보수가 상·하한에 걸리지 않으면 두 달의 국민연금이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는 4대보험을 얼마 내나요?
월 보수 300만 원, 150인 미만, 산재 제외 기준이면 사업주 몫은 한 달 약 29만 9천 원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보험료율 7.19%의 절반), 장기요양 0.4724%(소득 대비 0.9448%의 절반), 고용보험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더한 값입니다. 업종을 고르면 산재보험료가 더해지고, 임금채권부담금은 따로 있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4항·제5항)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금액인가요?
법이 반반씩 내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에 근로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이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75%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 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법률 제2090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왜 더 내나요?
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2분의 1)로 같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은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은 0.65%, 1천명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0.85%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주가 하는 국내 모든 사업을 합산합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사업별로 셉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제4항,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제2항)
산재보험은 누가 내고 요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내고 근로자에게서 걷지 않습니다. 요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정하며, 2026년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에 28개 사업종류와 해외파견자 요율이 있습니다. 천분율로 5(금융 및 보험업)부터 185(석탄광업 및 채석업)까지, 즉 0.5%~18.5%입니다. 출퇴근재해 요율 0.06%(0.6/1,000)는 모든 업종에 같고 업종 요율에 더해집니다. 개별실적요율 등으로 실제 요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제14조제3항·제7항, 고시 제2025-9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은 얼마이고 언제 바뀌나요?
2026년 1월~6월분은 하한 400,000원, 상한 6,370,000원이고, 7월분부터는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2026년 7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적용기간은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라서 해마다 7월에 바뀝니다. 상한에 걸리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313,020원(7월 이후)이 최대입니다. 2027년 7월 이후 상·하한은 아직 고시되지 않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받는 달과 보험료를 매기는 달이 같다고 단순화했고, 두 달의 대응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두루누리 지원은 누가 받나요?
공식 안내(2026년 기준)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합산 36개월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는 대상이 아니고, 지원받을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신규가입자 기간은 공식 안내(2026년 기준)는 직전 1년, 고용노동부 카드뉴스(2024년)는 6개월이라 어느 쪽이 현행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금액을 정한 고시의 번호와 시행일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될 수 있는지만 알려 주고 금액은 빼 주지 않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1항, 시행령 제28조·제29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제1항)
월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이 계산기는 한 달 전체를 일한 달만 계산하고 입사·퇴사 달의 일할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뿐입니다.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 고용되면 월별보험료는 그 다음 달부터 산정하고, 매월 1일에 고용되면 그 달부터 산정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입사 달 처리와 모든 보험의 월 중 퇴사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4)
4대보험료는 월급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 원 이하 식대는 비과세라 빠집니다. 상여금·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은 보수에 들어가고, 건강보험은 퇴직금과 현상금·번역료·원고료도 보수에서 뺍니다. 건강보험의 실제 고지액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따르고 다음 해에 정산해서, 이 계산기의 이달 보수 기준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3호·시행령 제2조의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4조·제36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에 소득세까지 뺀 월 실수령액
-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과 세후 실수령액, 지급 기한
- 실업급여 계산기 — 하루 금액·받는 일수, 신청 마감일
- 주휴수당 계산기 — 이번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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