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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후 계산기

세전 퇴직급여(퇴직금·DB·DC)에서 세금을 떼면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합니다. 세금이 왜 그 금액인지 단계별로 보여 드리고, 마지막 근무일이 하루만 달라도 세금이 달라지는 날이면 미리 알려 드립니다. 2026년에 퇴직한 경우를 계산합니다.

해당하면 체크하세요 (계산하지 않고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
해당하는 게 있나요? (임원·중간정산·DC 본인 추가납입 등)

추정이며 실제 원천징수 세액은 금융회사·회사가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순서를 그대로 따른 예상값입니다.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조회일은 맨 위 법령 반영 배지와 아래 갱신 기록에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제129조·제146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법제처 조회일 2026-10-28.

한계 —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먼저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1. 2026년(1월 1일~12월 31일)에 퇴직(마지막 근무)한 경우만 계산합니다.
  2. 임원, 중간정산·이미 받은 퇴직소득 합산, 공적연금 일시금, 비과세 퇴직급여, DB·DC 혼합, DC 본인 추가 납입분은 계산하지 않고 이유만 알려 드립니다.
  3. 넣은 세전 금액이 맞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DC형은 금융회사가 알려 준 퇴직소득 금액을 넣으세요.
  4. 모든 세금은 예상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은 어림입니다.
자세한 한계 11가지 보기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세전 퇴직급여를 이미 알 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실제로 받는 돈을 계산합니다. 2026년에 퇴직한 경우만 다루며, 기준은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 제48조·제55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입니다. 세전 금액부터 알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먼저 쓰세요.

입력값은 이렇게 넣으세요

결과는 이렇게 읽으세요

실수령액은 현금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금액이고, 실효세율은 세금을 세전 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받는 방식 비교 표에서 IRP로 옮기면 지금 떼는 세금이 0원이고 미뤄진 세금이 따로 나옵니다. 연금 줄은 어림입니다. 날짜 경고가 보이면 마지막 근무일이 근속연수가 바뀌는 경계라는 뜻이니 아래 세 번째 질문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세전 3,000만 원, 근속 5년이면 세금 852,500원(소득세 775,000원 + 지방소득세 77,500원)이 빠지고 29,147,500원이 남습니다. DC형도 퇴직금과 같은 퇴직소득세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다만 DC 계좌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이 퇴직소득 금액에 들어간다고 직접 밝힌 조문은 확인하지 못해 확인 필요이며, 금융회사가 알려 준 퇴직소득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IRP로 옮기면 지금은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제146조제2항).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것이 퇴직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중간 끝수 처리 순서는 법령에 없어 금융회사·홈택스 계산과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하루 늦추면 세금이 왜 달라지나요?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올려 세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1항, 시행령 제105조제1항). 세전 3,000만 원, 입사 2021년 3월 2일이면 마지막 근무일 2026년 3월 1일은 정확히 5년이라 세금 852,500원이고, 하루 늦은 3월 2일은 6년이라 561,000원으로 291,500원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하루 더 일하면 세전 금액도 달라지므로 같은 금액으로 비교한 가정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을까요, IRP로 옮길까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정한 IRP 계좌로 옮겨 주는 것이 원칙이고,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면 예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고시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미루고, 꺼낼 때 미뤘던 세금을 냅니다(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시행령 제202조의2제2항).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는 때가 달라집니다. 현금으로 받은 뒤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어도 같고, 이미 뗀 세금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어난 운용수익은 따로 과세되며 이 계산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미뤄 둔 퇴직소득세에 연금 수령 연차별 비율을 곱해 내는 것으로 풀이하면 줄어듭니다. 10년 이하는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미룬 세금이 1,120,000원이면 10년 이하 수령 시 약 784,000원입니다. 다만 이 한 문장이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187조의3·제202조의2를 합친 풀이라 어림이며, 법 아님입니다. 55세 이후 신청과 연금수령한도를 지켜야 하고 한도를 넘게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0조의2). 20년 초과 50%가 언제부터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DC형에서 제가 추가로 낸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따로 과세되어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회사 부담금 외에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이 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제21조제1항제21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은 인출 때 과세 대상에서 빼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의3). 금융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나눠 표시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

임원이거나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왜 계산하지 않나요?

임원은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바뀌는 계산이 따로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2조제3항,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근속연수와 세액을 다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시행령 제203조). 입력이 더 필요해 이 계산기는 이유만 알려 드립니다. 공적연금 일시금, 비과세 퇴직급여, DB형과 DC형의 혼합도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넣어도 되나요?

넣어도 됩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도 같은 날을 넣으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기 결과는 추정이므로 회사가 실제 지급액을 알려 줬다면 그 금액을 넣으세요. 이 계산기는 넣은 세전 금액이 맞다고 보고 계산하며, 실제 원천징수 세액은 금융회사·회사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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