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2026
퇴사할 때 못 쓴 연차가 며칠이고 얼마인지,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만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전후로 결과가 11일과 26일로 갈리는 경계는 양쪽을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
계산 결과
예시 값입니다 — 내 숫자로 바꿔 보세요
발생한 연차는 며칠인가 — 이번 연차연도(A)와 직전 연차연도 소멸분(B)
금액은 왜 이렇게 나왔나
끝수는 어떻게 처리했나 — 같은 입력인데 몇 원 차이 나는 이유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 11일이냐 26일이냐
연차는 언제 얼마나 생기나 (타임라인)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발생 내역 보기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퇴직금도 같이 계산하기
같이 알아 두세요
-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 이 계산기는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인 입사일 기준만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다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행정해석(법 아님)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면: 사용자가 제61조의 서면 촉구·통보를 법대로 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퇴직으로 연차가 소멸하기 전에 수당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이 면제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해석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그래서 촉진을 체크하면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면제 안 될 때 금액"을 같이 보여 드립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시행령 별표 1에 제60조가 없어 법정 연차(와 연차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일 때 생긴 연차의 미사용수당은 5인 미만으로 줄어도 유효하다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답변 보기, 법 아님)이 있어 이런 경우는 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확인 필요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연차를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1개월 개근 1일, 80% 출근 15일, 가산·25일 한도)
-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사용촉진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은 연차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3조 — 법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쪽 우선)
-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시 14일 이내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각 조문의 시행일과 법제처 조회일은 맨 위 법령 반영 배지에 있습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추정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쪽이 우선하고(근로기준법 제3조: 법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 판례와 행정해석은 법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조회일은 맨 위 법령 반영 배지와 아래 갱신 기록에 있습니다.
한계 —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먼저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 입사일 기준 법정 최소 연차만 계산합니다. 회사가 더 많이 주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 통상임금은 내가 넣은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어떤 수당(정기상여금·고정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 1주년 전날인지 당일인지에 따라 하루 차이로 일수가 크게 갈립니다. 판결에 따른 계산이며, '퇴직일' 정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B) 직전 연차연도 소멸분은 기본값으로 전부 미사용(사용촉진 없음·수당을 받은 적 없음)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미 쓰거나 받았다면 입력해서 빼세요. 확인 필요
-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법에 정해진 끝수 처리 방식이 아니라 이 계산기의 기준이어서 회사와 몇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한계 15가지 보기
- 정확히 1년 경계: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 2022다245419)은 연차 사용 권리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의 1주년 당일에 근로관계가 남아 있으면 새 연차 15일이 생기고 첫 1년의 월 개근분 11일은 그날 소멸하면서 수당 대상이 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제60조제7항, 계산기의 처리 방식). 다만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볼지 그다음 날로 볼지는 공식 해석 원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판례·행정해석(법 아님)
- 윤년이 낀 1년: 1주년을 365일째로 볼지 366일째로 볼지 공식 해석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같은 달·날짜(달력 기준)를 1주년으로 봅니다. 2월 29일 입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 소수 일수: 반차 단위(0.5일)까지만 입력받습니다. 시간 단위로 쓴 연차는 일수로 바꿔 넣어야 하고, 소수 일수 수당의 끝수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월 환산 209시간: 법령에 209라는 숫자는 없고 고용노동부가 안내에 쓰는 표기입니다. 시행령 식으로 계산하면 약 208.57시간이고 끝수를 정리한 값이 209시간입니다(끝수 정리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통상임금의 범위: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입력한 금액을 씁니다.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산정 기준을 따로 정했다면(예: 평균임금) 그에 따릅니다. 확인 필요
- 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비례해 계산하는데(시행령 별표 2) 이 계산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연차가 없는 것으로 보여 줍니다(제18조제3항).
- 출근율 80% 미만인 해: 그 해의 월 개근 휴가 한도는 확인이 필요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의 첫 해 한도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사용촉진: 촉진 서면의 형식·기한을 지켰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소멸 전에 수당으로 바뀌는 경우 면제가 적용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해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일 때 생긴 연차의 미사용수당은 5인 미만으로 줄어도 유효하다는 상담 답변(법 아님)이 있어 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등)과 이후 인원이 줄어든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대로만 처리합니다. 확인 필요
-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제36조)이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그다음 날인지 확인하지 못해 두 날짜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확인 필요
- 이 계산기는 이번 연차연도(A)와 직전 연차연도 소멸분(B) 한 해만 계산합니다. 그 이전 연차연도는 이미 소멸·정산된 것으로 보고 계산하지 않아요. 직전 해 80% 출근 여부는 묻지 않고 발생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소멸한 연차에도 수당 청구권이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은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법 아님)의 연차 일반 설명("1년간 미사용시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이고 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제2항 연차는 그 아래 단서에 있으며, 직접 근거는 연차휴가 권리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쓰지 않으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판례, 법 아님)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그때 수당으로 이미 받았다면 (B)에서 빼야 합니다. 확인 필요 행정해석(법 아님)
- 회계연도 기준 정산, 연차 소멸·이월 약정, 연차 사용 시기 지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평균임금)에 연차수당 3/12을 넣는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합니다. 이 계산기의 퇴직 시 연차수당은 그 칸에 넣지 않습니다.
- 법이 개정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를 나눠 쓸 권리가 새로 생기는데, 세부 기준(시행령)이 아직 없어 마지막 근무일이 2027년 6월 9일까지인 경우만 계산합니다. 조문의 항 번호도 그날 바뀝니다.
- 판례와 행정해석은 법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이 화면의 '법 아님' 표시가 붙은 부분은 해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퇴사할 때 쓰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이번 연차연도 발생분(A)과 직전 연차연도에 생겼다가 소멸한 분(B)의 법정 최소 연차 일수를 구하고, 쓴 날을 뺀 미사용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두 줄로 보여 줍니다.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2026년 10월 8일 시행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입력값은 이렇게 넣으세요
- 입사일
- 근로계약으로 일을 시작한 날입니다.
- 마지막 근무일
- 마지막으로 출근해 일한 날입니다. 서류의 퇴직일이 그다음 날로 적혀 있다면 하루를 뺀 날짜를 넣으세요.
- 이번 연차연도에 이미 사용한 연차 일수
- 이번 연차연도에 발생한 연차 중 지금까지 쓴 날수이며 반차는 0.5일입니다.
- 직전 연차연도에 쓴 일수 + 이미 수당으로 받은 일수
- 선택 항목입니다. (B)에서 뺄 일수이며 모르면 0으로 두세요.
- 월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월급(세전)을 넣습니다. 상여금·수당 중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확인 필요이며 이 계산기는 판단하지 않고 넣은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 선택 항목
- 80% 이상 출근에 체크하지 않으면 1주년 이후 15일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제60조제1항). 5인 미만 체크와 사용촉진 체크의 뜻은 아래 질문에 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읽으세요
맨 위에 이번 연차연도(A)와 직전 연차연도 소멸분(B)의 미사용 일수와 수당이 두 줄로 나옵니다. 확인 필요 상자는 금액을 확정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 1주년 전날이나 당일이면 두 경우의 일수와 금액이 나란히 나옵니다. 아래 풀이표에서 발생·사용·미사용 일수와 1일 통상임금 계산을 따라가 보고,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 이내, 근로기준법 제36조)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월급이면 월 통상임금을 월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합니다. 209는 법령 숫자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표기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2018다239110)입니다. 이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의 원 미만을 버립니다.
입사 1년 미만에 퇴사하면 연차는 며칠인가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기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입사 후 11개월까지 최대 11일입니다.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법 아님)도 최대 11일로 설명합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그 달의 1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확히 1년 일하고 퇴사하면 11일인가요, 26일인가요?
마지막 근무일에 따라 갈립니다.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 2022다245419)은 연차 사용 권리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 1주년 전날이면 11일(첫 1년의 월 개근분), 1주년 당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졌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월 개근분 11일이 그날 소멸하면서 수당 대상이 되고 새 연차 15일도 생겨 26일입니다.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볼지 그다음 날로 볼지, 윤년의 1년을 어떻게 볼지는 공식 해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확인 필요이며, 이 계산기는 양쪽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판례는 법이 아닌 해석입니다)
입사 1년 6개월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주년에 생긴 연차 15일의 미사용분(A)에 더해, 첫 1년의 월 개근분 11일(B)은 1주년에 소멸했습니다. 그때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채권 시효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계산기의 처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제49조, 소멸 시 수당청구권은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법 아님)). 이미 쓰거나 수당으로 받은 일수는 입력해서 빼세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확인 필요입니다.
연차는 몇 년마다 하루씩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기본 15일에서 3년차 16일, 5년차 17일로 늘고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수당이 없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시행령 별표 1에 제60조가 없어, 법정 연차와 그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일 때 생긴 연차의 미사용수당은 5인 미만으로 줄어도 유효하다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법 아님)이 있어 이 경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은 반영하지 않고 입력한 대로만 처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제61조의 서면 촉구·통보를 법대로 했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한 연차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연차가 소멸하기 전에 수당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같은 면제가 되는지는 해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확인 필요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촉진을 체크하면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면제가 안 될 때의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이트마다 연차수당이 몇 원씩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끝수를 처리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간당 금액을 먼저 반올림하거나, 1일 금액을 먼저 버리거나, 마지막에만 버리면 몇 원 차이가 납니다. 법령에는 이 끝수 처리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확인 필요이며, 이 계산기는 다른 방식의 금액도 결과 화면에 나란히 보여 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액 3/12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법 아님)이며, 행정해석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연도에 발생해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퇴직 시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기의 연차수당 칸에 넣지 않았으니 해당 칸은 퇴직 전년도 발생분으로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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