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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2026

퇴사할 때 못 쓴 연차가 며칠이고 얼마인지,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만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전후로 결과가 11일과 26일로 갈리는 경계는 양쪽을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

통상임금 입력 방식·근무시간·출근율·사업장 규모·사용촉진 (선택)

같이 알아 두세요

근거 조문

이어서 계산하기

추정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쪽이 우선하고(근로기준법 제3조: 법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 판례와 행정해석은 법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조회일은 맨 위 법령 반영 배지와 아래 갱신 기록에 있습니다.

한계 —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먼저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1. 입사일 기준 법정 최소 연차만 계산합니다. 회사가 더 많이 주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2. 통상임금은 내가 넣은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어떤 수당(정기상여금·고정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3.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 1주년 전날인지 당일인지에 따라 하루 차이로 일수가 크게 갈립니다. 판결에 따른 계산이며, '퇴직일' 정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4. (B) 직전 연차연도 소멸분은 기본값으로 전부 미사용(사용촉진 없음·수당을 받은 적 없음)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미 쓰거나 받았다면 입력해서 빼세요. 확인 필요
  5.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법에 정해진 끝수 처리 방식이 아니라 이 계산기의 기준이어서 회사와 몇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한계 15가지 보기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퇴사할 때 쓰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이번 연차연도 발생분(A)과 직전 연차연도에 생겼다가 소멸한 분(B)의 법정 최소 연차 일수를 구하고, 쓴 날을 뺀 미사용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두 줄로 보여 줍니다.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2026년 10월 8일 시행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입력값은 이렇게 넣으세요

입사일
근로계약으로 일을 시작한 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마지막으로 출근해 일한 날입니다. 서류의 퇴직일이 그다음 날로 적혀 있다면 하루를 뺀 날짜를 넣으세요.
이번 연차연도에 이미 사용한 연차 일수
이번 연차연도에 발생한 연차 중 지금까지 쓴 날수이며 반차는 0.5일입니다.
직전 연차연도에 쓴 일수 + 이미 수당으로 받은 일수
선택 항목입니다. (B)에서 뺄 일수이며 모르면 0으로 두세요.
월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월급(세전)을 넣습니다. 상여금·수당 중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확인 필요이며 이 계산기는 판단하지 않고 넣은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선택 항목
80% 이상 출근에 체크하지 않으면 1주년 이후 15일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제60조제1항). 5인 미만 체크와 사용촉진 체크의 뜻은 아래 질문에 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읽으세요

맨 위에 이번 연차연도(A)와 직전 연차연도 소멸분(B)의 미사용 일수와 수당이 두 줄로 나옵니다. 확인 필요 상자는 금액을 확정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 1주년 전날이나 당일이면 두 경우의 일수와 금액이 나란히 나옵니다. 아래 풀이표에서 발생·사용·미사용 일수와 1일 통상임금 계산을 따라가 보고,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 이내, 근로기준법 제36조)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월급이면 월 통상임금을 월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합니다. 209는 법령 숫자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표기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2018다239110)입니다. 이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의 원 미만을 버립니다.

입사 1년 미만에 퇴사하면 연차는 며칠인가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기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입사 후 11개월까지 최대 11일입니다.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법 아님)도 최대 11일로 설명합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그 달의 1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확히 1년 일하고 퇴사하면 11일인가요, 26일인가요?

마지막 근무일에 따라 갈립니다.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 2022다245419)은 연차 사용 권리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 1주년 전날이면 11일(첫 1년의 월 개근분), 1주년 당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졌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월 개근분 11일이 그날 소멸하면서 수당 대상이 되고 새 연차 15일도 생겨 26일입니다.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볼지 그다음 날로 볼지, 윤년의 1년을 어떻게 볼지는 공식 해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확인 필요이며, 이 계산기는 양쪽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판례는 법이 아닌 해석입니다)

입사 1년 6개월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주년에 생긴 연차 15일의 미사용분(A)에 더해, 첫 1년의 월 개근분 11일(B)은 1주년에 소멸했습니다. 그때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채권 시효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계산기의 처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제49조, 소멸 시 수당청구권은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법 아님)). 이미 쓰거나 수당으로 받은 일수는 입력해서 빼세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확인 필요입니다.

연차는 몇 년마다 하루씩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기본 15일에서 3년차 16일, 5년차 17일로 늘고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수당이 없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시행령 별표 1에 제60조가 없어, 법정 연차와 그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일 때 생긴 연차의 미사용수당은 5인 미만으로 줄어도 유효하다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법 아님)이 있어 이 경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은 반영하지 않고 입력한 대로만 처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제61조의 서면 촉구·통보를 법대로 했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한 연차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연차가 소멸하기 전에 수당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같은 면제가 되는지는 해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확인 필요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촉진을 체크하면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면제가 안 될 때의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이트마다 연차수당이 몇 원씩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끝수를 처리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간당 금액을 먼저 반올림하거나, 1일 금액을 먼저 버리거나, 마지막에만 버리면 몇 원 차이가 납니다. 법령에는 이 끝수 처리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확인 필요이며, 이 계산기는 다른 방식의 금액도 결과 화면에 나란히 보여 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액 3/12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법 아님)이며, 행정해석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연도에 발생해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퇴직 시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기의 연차수당 칸에 넣지 않았으니 해당 칸은 퇴직 전년도 발생분으로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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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