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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세전)과 예상 세금, 세금을 뗀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IRP로 받을 때와 비교해 드립니다. 1년이 안 됐다면 며칠까지 다녀야 퇴직금 대상인지 날짜로 알려 드립니다. 2026년에 퇴직한 경우를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근무시간 (선택)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 육아휴직·출산휴가·산재 등 (선택)

퇴직 전 3개월 안에 아래 사유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이때 위 "월평균 임금" 칸에는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합계 ÷ 3을 넣어 주세요.

퇴직금 받는 법 — 체크리스트

추정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퇴직금 산정과 원천징수(세금 계산)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과 고용노동부·국세청 공식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예상값입니다.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조회일은 맨 위 법령 반영 배지와 아래 갱신 기록에 있습니다.

한계 —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먼저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1. 2026년(1월 1일~12월 31일)에 퇴직(마지막 근무)한 경우만 계산합니다.
  2. 법이 정한 최저 금액(1년에 30일분)입니다. 회사 규정이 더 많이 주면 그 금액을 받습니다.
  3. 세금은 모두 예상입니다. 회사 원천징수·다른 퇴직소득 합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 DC형,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임원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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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1년에 30일분씩 재직일수만큼 곱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방식). 그다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소득세법 순서대로 예상해 세금을 뗀 실수령액을 보여 드리고, IRP로 옮겨 받거나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입력값은 이렇게 넣으세요

입사일·마지막 근무일
재직일수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모두 넣어 셉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는 "퇴직일자"에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으라고 안내하는데, 이 계산기는 헷갈리지 않게 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넣습니다(결과는 같습니다).
월평균 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의 월평균입니다. 계산기는 월급 × 3을 그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3개월분)을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처음 생기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종류·중간정산
DB형은 퇴직금과 같은 기준으로 최소 보장액을 계산합니다. DC형과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는 계산 방식이 달라 이유만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법은 "1년에 30일분 이상"을 정하고, 재직일수로 나누는 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방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365일 이상이면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1년이 안 되면 "며칠까지 다니면 대상인지"를 날짜로 알려 드립니다. 1년의 양 끝을 세는 법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경계에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상여금은 마지막 근무일부터 거꾸로 1년 동안 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눠 3개월분을 더하고,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쓰지 못해 받은 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처음 받게 되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나요? 얼마나 내나요?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냅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년 치로 바꾼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을 곱하고,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서 세금이 적은 편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순서를 단계별로 보여 드리며, 금액은 예상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퇴직금을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받는 것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등 예외에 해당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지금 떼지 않고 미루며,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미룬 세금의 70%(10년 초과 60%, 20년 초과 50%)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시행령 제3조의2, 소득세법 제129조·제146조)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서로 합의하면 미룰 수 있음). 늦어지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안 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찾아가세요. 상담은 1350입니다.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0조, 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연금 DC형이면 왜 계산이 안 되나요?

DC형은 받을 돈이 아니라 회사가 넣을 돈(1년 임금의 1/12 이상)이 정해진 제도입니다. 퇴직할 때 받는 돈은 그동안 계좌에 쌓인 돈을 운용한 결과라 퇴직금 계산식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적립금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덜 넣은 부담금이 있으면 퇴직 후 14일 안에 넣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제20조)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퇴직 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산재 요양 같은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뺍니다. 그래서 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에 넣어 보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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