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세전)과 예상 세금, 세금을 뗀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IRP로 받을 때와 비교해 드립니다. 1년이 안 됐다면 며칠까지 다녀야 퇴직금 대상인지 날짜로 알려 드립니다. 2026년에 퇴직한 경우를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예시 값입니다 — 내 숫자로 바꿔 보세요
퇴직금은 왜 이 금액인가
세금은 왜 이 금액인가 (예상)
받는 방식별 비교 (예상)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은 미뤄 둔 퇴직소득세에 연금 수령 연차별 비율을 곱한 단순 어림입니다(IRP에서 불어난 운용수익, 연금 수령 한도·요건은 빼고 계산). 실제 세금은 연금을 나눠 받는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로 옮겨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계정)로 옮기는 방법으로 줘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계좌를 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이름의 IRP 계좌로 옮깁니다(같은 조 제3항).
예외(시행령 제3조의2제1항): ① 55세 이후에 퇴직해 받는 경우 ②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2026-09-01 시행)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IRP 등 연금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지금 떼지 않고 미룹니다(과세이연,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현금으로 받은 뒤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어도 같고, 이미 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RP에서 나중에 일시금으로 꺼내면 그때 미뤘던 세금을 냅니다.
조회일 2026-10-27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연금 수령 세율)
다른 사이트와 숫자가 다른 이유
- 3개월 일수를 91일로 고정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법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실제 달력 일수는 89~92일이라, 92일인 기간을 91일로 나누면 퇴직금이 더 크게 나옵니다(월 300만 원·재직 2,464일 예에서 약 22만 원).
- 재직 1년이 안 돼도 퇴직금과 세금을 보여 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이 계산기는 금액 대신 "며칠까지 다니면 대상인지"를 보여 드립니다.
- 정확히 1년 근무에 세금을 0원으로 보여 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8조 순서대로 계산하면 퇴직금 약 293만 원(1년)에도 소득세·지방소득세 합해 약 3만 3천 원이 나옵니다. 퇴직금이 아주 적어(1년 근무면 약 166만 원 이하)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800만 원까지 전액)를 빼고 남는 과세표준이 없을 때만 0원이 됩니다.
- 원 단위 처리가 사이트마다 달라 몇 원~몇백 원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처럼 1일 평균임금을 소수 둘째 자리(전 단위)까지 올려 쓰고, 퇴직금은 원 미만을 반올림합니다.
- 재직일이 1,000일을 넘으면 결과가 숫자로 나오지 않는 화면 오류가 있는 계산기도 있었습니다.
2026-10-27에 상위 계산기들에 같은 값을 넣어 보고 법령 원문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다른 사이트는 그 뒤에 고쳤을 수 있습니다.
퇴직 뒤 날짜
퇴직금 받는 법 — 체크리스트
- 회사가 줍니다: 따로 신청하는 곳은 없고, 회사가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 날짜를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회사가 가입한 금융회사를 통해 받습니다.
- IRP 계좌 알려 주기: 55세 미만이고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으면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라, 미리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 주세요(계좌를 안 알려 주면 내 이름의 IRP 계좌로 옮깁니다).
- 늦게 주면 지연이자: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시행령 제17조). 천재지변·파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 주면 진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 >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로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을 하거나, 일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직접 찾아가세요. 처리기간 25일, 수수료 없음,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노동포털 안내, 조회일 2026-10-27). 노동포털 진정서 안내
- 3년 안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실업급여도 확인: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지체 없이 신청해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추정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퇴직금 산정과 원천징수(세금 계산)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과 고용노동부·국세청 공식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예상값입니다.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조회일은 맨 위 법령 반영 배지와 아래 갱신 기록에 있습니다.
한계 —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먼저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 2026년(1월 1일~12월 31일)에 퇴직(마지막 근무)한 경우만 계산합니다.
- 법이 정한 최저 금액(1년에 30일분)입니다. 회사 규정이 더 많이 주면 그 금액을 받습니다.
- 세금은 모두 예상입니다. 회사 원천징수·다른 퇴직소득 합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DC형,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임원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한계 18가지 보기
-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 금액의 3/12을 더하는 방식만 씁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 3개월마다 주는 상여금이 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된 경우 그 전액을 넣는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노동청 확인 필요
- 3개월 동안 월급이 달랐던 경우는 세 달 합계 ÷ 3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입사 3개월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1년 미만이라 대상이 아님).
- 1일 통상임금은 직접 넣은 값으로만 비교합니다. 시급·월급에서 통상임금을 자동으로 바꾸지 않습니다(월 기준시간 숫자가 시행령에 직접 없음).
-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은 입력한 일수·임금을 그대로 뺍니다. 이때 상여금·연차수당 3/12도 남은 일수 비율로 줄여 더합니다(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방식이며 법령·예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청 확인 필요
- 빼는 기간이 3개월의 대부분이거나 전부인 경우는 공식 계산기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따로 정하는 방식이 있어, 이 계산기는 전부 빠지는 경우를 계산하지 않고 대부분 빠지는 경우는 경고만 합니다. 노동청 확인 필요
- 휴직 등으로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지는 기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전부 재직일로 셉니다. 노동청 확인 필요
- 1년 판정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방식(재직 365일 이상)입니다. 1년의 양 끝을 세는 법은 법령에 없어, 364~366일이면 하루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고 표시합니다. 2월 29일 입사처럼 "1년 뒤 같은 날"이 없는 경우도 확인 필요입니다.
- 퇴직 전 3개월은 "마지막 근무일의 3개월 전 같은 날(없으면 그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셉니다. 말일 경계의 공식 규칙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 원 단위: 1일 평균임금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올리고, 퇴직금은 원 미만 반올림, 세금은 10원 미만 버림입니다. 회사·홈택스 계산과 몇 원~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 이미 받은 다른 퇴직소득(중간정산·여러 회사)과의 합산 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금(한도 계산이 따로 있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같은 공적연금 일시금, 비과세 퇴직급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12년 이전에 입사한 경우도 국세청 안내대로 2020년 이후 퇴직 방식 하나로 세금을 계산합니다(2012년 이전 근속분을 나누어 옛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음).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일한 경우, 2010-12-01~2012-12-31 기간분은 50% 이상만 주면 되는 특례가 있어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청 확인 필요
- DB형은 법정 최저 보장액(퇴직금과 같은 기준)만 보여 드립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DB 규약에 따릅니다. DB·DC를 섞었거나 중간에 제도를 바꾼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오간 경우(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쳐 1년 이상인지 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노동청 확인 필요
-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계약기간을 모두 합쳐 재직기간을 셉니다. 입사일은 첫 계약 시작일을 넣어 주세요.
- 지급 기한 날짜는 "마지막 근무일 + 14일"로 보여 드립니다. 14일의 마지막 날을 세는 방법,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일 때 미뤄지는지는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자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70%·60%·50%)은 미뤄 둔 세금에 비율을 곱한 어림입니다. 20년 초과 50% 구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정부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2026년 3월에 발표했지만, 법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지금은 1년 미만 대상 아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우주항공청 월력요항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1년에 30일분씩 재직일수만큼 곱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방식). 그다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소득세법 순서대로 예상해 세금을 뗀 실수령액을 보여 드리고, IRP로 옮겨 받거나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입력값은 이렇게 넣으세요
- 입사일·마지막 근무일
- 재직일수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모두 넣어 셉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는 "퇴직일자"에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으라고 안내하는데, 이 계산기는 헷갈리지 않게 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넣습니다(결과는 같습니다).
- 월평균 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의 월평균입니다. 계산기는 월급 × 3을 그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3개월분)을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처음 생기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종류·중간정산
- DB형은 퇴직금과 같은 기준으로 최소 보장액을 계산합니다. DC형과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는 계산 방식이 달라 이유만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법은 "1년에 30일분 이상"을 정하고, 재직일수로 나누는 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방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365일 이상이면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1년이 안 되면 "며칠까지 다니면 대상인지"를 날짜로 알려 드립니다. 1년의 양 끝을 세는 법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경계에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상여금은 마지막 근무일부터 거꾸로 1년 동안 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눠 3개월분을 더하고,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쓰지 못해 받은 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처음 받게 되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나요? 얼마나 내나요?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냅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년 치로 바꾼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을 곱하고,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서 세금이 적은 편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순서를 단계별로 보여 드리며, 금액은 예상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퇴직금을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받는 것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등 예외에 해당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지금 떼지 않고 미루며,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미룬 세금의 70%(10년 초과 60%, 20년 초과 50%)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시행령 제3조의2, 소득세법 제129조·제146조)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서로 합의하면 미룰 수 있음). 늦어지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안 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찾아가세요. 상담은 1350입니다.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0조, 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연금 DC형이면 왜 계산이 안 되나요?
DC형은 받을 돈이 아니라 회사가 넣을 돈(1년 임금의 1/12 이상)이 정해진 제도입니다. 퇴직할 때 받는 돈은 그동안 계좌에 쌓인 돈을 운용한 결과라 퇴직금 계산식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적립금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덜 넣은 부담금이 있으면 퇴직 후 14일 안에 넣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제20조)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퇴직 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산재 요양 같은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뺍니다. 그래서 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에 넣어 보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 같은 퇴사일·월급으로 이어서 계산(하루 금액·받는 일수·신청 마감일)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월급에서 4대보험·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달마다 금액과 신청 마감일
- 주휴수당 계산기 — 이번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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