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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산기

시급과 일하는 시간으로 알바비(기본급 + 주휴수당)를 계산하고, 같은 돈이 3.3%를 뗄 때·일용직으로 신고될 때·4대보험에 가입할 때 각각 얼마가 되는지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회사 신고에 달려 있어 이 계산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히 (일용직 신고 방식·고용보험·퇴직·최저임금 연도)

추정이며 실제 금액은 사업장의 급여 신고와 4대보험 공단 고지, 관할 세무서·고용센터 확인으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간이 매주 같다고 보고, 근거 법령의 계산 방식을 따른 예상값입니다.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조회일은 맨 위 법령 반영 배지와 아래 표에 있습니다. 법제처 조회일 .

근거 법령과 시행일

법령조문시행일

조회일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입니다. 주휴수당·일용직 세금·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는 각 계산기와 같은 값을 씁니다.

주휴수당·일용직 세금·연봉 실수령액 계산에 쓴 근거도 보기
법령조문시행일

한계 —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먼저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1. 매주 같은 시간·같은 날수로 일하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주 시간을 넘는 근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2. 3.3%·일용직 신고·4대보험 가입 중 어느 경우인지, 3.3%를 떼도 근로자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세 경우의 금액을 나란히 보여 드릴 뿐입니다.
  3.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가입 대상인지는 판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안내합니다.
  4.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회사의 신고 방식과 공단 고지액에 따라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한계 가지 보기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시급, 하루 일하는 시간, 일주일에 일하는 날수로 알바비를 구합니다. 알바비는 기본급(시급 × 일한 시간)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이고, 주휴수당은 조건을 모두 채울 때만 넣습니다. 이 금액을 한 달로 바꾼 값을 여러 방식으로 나란히 보여 주고, 같은 돈에서 3.3%를 뗄 때·일용직으로 신고될 때·4대보험에 가입할 때 받는 돈을 한 표에 나란히 보여 줍니다. 셋 중 어느 경우인지는 회사의 신고에 달려 있어서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현행판)이고, 급여를 받는 날이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경우만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렇게 넣으세요

결과는 이렇게 읽으세요

맨 위 굵은 금액이 세금·보험료를 떼기 전 알바비입니다. 그 아래에서 주휴수당 조건, 실수령 3가지, 한 달 환산 방식, 단계별 풀이를 차례로 볼 수 있습니다.

요일별로 시간이 다르거나 주휴수당만 따로 보고 싶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하기로 한 날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야 받습니다. 4주 동안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조문이 적용되지 않고(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정확히 15시간은 ‘미만’이 아니라서 대상입니다.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5인 미만 사업장도 제55조제1항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결근한 주를 4주 평균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공식 원문을 확정하지 못해, 이 계산기는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0원으로 봅니다. 요일별로 따져 보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세요.

알바 한 달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여러 방식을 나란히 보여 주고 어느 것이 맞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첫째, 주급(기본급 + 주휴수당)에 4주나 5주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둘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의 월 환산 식을 따른 평균 월 환산으로, 주 시간에 365 ÷ 7 ÷ 12주를 곱합니다. 셋째,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비교 안내에 따르면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이 209시간이고, 이는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1,000원으로 하루 4시간, 주 4일 일하면 주급이 211,200원이라 4주는 844,800원, 5주는 1,056,000원, 평균 월 환산은 917,713원입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평균 월 환산은 2,152,456원, 209시간 방식은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으로 일하고 개근이면 고용노동부 안내가 있는 209시간 방식 금액을 기본으로 먼저 보여 줍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고시 제2025-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년 8월 5일 등록)는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이라고 안내하고, 월 환산액을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적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제3항). 수습 기간 감액 같은 예외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7년 값은 비교 연도 ‘미리 보기’로만 넣었습니다.

알바 3.3% 떼면 얼마 받나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은 3%이고(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라서(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0.3%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3.3%가 되며, 3.3%는 법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두 비율을 합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합해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습니다. 이 방식은 4대보험을 떼지 않는 경우를 보여 주는 칸입니다. 끝수 처리를 정한 문장과, 소액부징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3%를 뗐는데 근로자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고, 이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안내는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요소이고, 출퇴근 시간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라서 이 둘이 섞여 있으면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적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19일 등록한 보도자료에서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발표했습니다. 걱정되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 문의하세요.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가입 여부는 이 계산기가 정하지 않으며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문 표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가 근로자에서 빠지고(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건강보험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가 직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1호). 고용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외 대상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국민연금에는 3개월 이상 일하며 사용자 동의로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며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 이상인 경우(고시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등의 예외가 있어, 월 60시간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의 예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 시간을 월 시간으로 바꾸는 공식 환산식도 찾지 못해, 월 60시간이나 주 15시간 근처는 확인 필요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루 일당에서 15만 원을 먼저 빼고(소득세법 제47조제2항), 남은 금액에 6%를 곱한 뒤(제129조제1항제4호 단서) 그 세액의 55%를 깎습니다(제59조제3항).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고(제86조제1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이 계산기는 알바비를 일한 날수로 나눠 하루 일당으로 보고 계산하며, 주휴수당을 어느 날의 일당으로 보는지는 원문을 찾지 못했습니다(확인 필요). 일당이 15만 원을 넘는 날이 생기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같은 사장님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한 곳에서 오래 일했다면 이 칸이 자기 경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세한 풀이는 일용직 세금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주 있는 달은 알바비가 더 많나요?

한 달로 바꾸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주급이어도 ‘4주 × 주급’은 4배, ‘5주 × 주급’은 5배입니다. 시급 11,000원으로 하루 4시간, 주 4일 일하면 주급이 211,200원이라 4주는 844,800원, 5주는 1,056,000원이고, 1년 평균 주 수로 바꾼 평균 월 환산은 917,713원입니다. 5주가 걸치는 달에는 5주 값이 맞을 수 있지만, 주가 두 달에 걸칠 때 주휴수당을 어느 달에 정산하는지 정한 법령·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확인 필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어느 달 금액인지 정하지 않고 방식별 값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위 한계 섹션에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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